2011. 6. 11. 19:12
대화
어렵게 내면 다들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한 문제로 낸 것입니다. 즉 민법은 성년을 20세로 규정(2013년 19세)했지만 이는 일반법이며,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년9월이면 청소년이 아니고 따라서 주점에 출입 근로 음주가 다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물론 만 나이를 말함)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18년9월의 경우 올해 19세가 되고 1월1일이 지났으므로 현재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근로관계에서 둘 사이에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이면 유해업소에서 근로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년19세(18세보다 몇 개월 더 지나야 됨)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학공부 이제 시작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는 눈에 다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