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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13-1집,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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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한경대 법학부 교수 오호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절차

3. 헌법개정절차의 난이도

Ⅱ.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 상황

1. 역대 헌법개정의 동인

(1) 제헌헌법과 이승만 정부

(2) 4·19와 민주당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현행헌법

2. 개헌논의의 시기과 기간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2. 국민투표

3. 소결

Ⅴ. 대안의 모색



Ⅰ. 문제의 제기



1. 헌법개정의 필요성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을 위한 빌미로 개헌논의가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금의 개헌논의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세력의 집권가능성과 통치의 편의라는 점에 맞추어져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발전된,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헌법으로의 변화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각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헌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헌법개정이 된다 해도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집단 간의 야합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헌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가? 개정해야 한다면 언제 개정할 것인가? 헌법을 크게 기본권 분야와 국가조직의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본권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학문적인 관심사일 가능성이 많고 직접 헌법의 집행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는 적다. 이는 규범의 구조상 기본권은 국가조직보다 더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가조직 부분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기 어렵다. 자칫 위헌적 관행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현행헌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문제·정책결정의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에 전념할 수 없다거나, 국회의원과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선거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어려운 점 등이다.1) 지역감정문제나 통일문제도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다.

현행헌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헌법을 개정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혹시 그러한 문제를 빌미로 예전의 헌법개정 사례처럼 집권의 편의와 통치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 논의의 주체와 시기가 정치권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오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헌법개정 논의는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규범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다.2)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의 역동성(Dynamik der Realität)은 헌법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 당위명제(Sollensätze)가 변하게 된다. 헌법과 현실은 이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계속 발전되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이른다. 헌법이 현실로부터 뒤떨어지게 되면 변화하는 현실에 접근하도록, 또 현재와 미래를 지도하는 당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해석된다. 이러한 연속된 과정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으로서 계속되는 것이다.”3) “현실은 헌법에 앞서 질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질서 지워지는 것이다.”4) 그러나 헌법의 특징 중 시간의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즉 현실적 정치세력의 의사가 헌법규범에 유입되지 못하는 동안에는 헌법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헌법갈등은 헌법조문의 변경을 추구하게 된다. 모든 정치적 갈등은 헌법의 갈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 대한 시간의 침투(Einbruch der Zeit)가 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을 통하여 헌법규범에 반영되지 못할 때, 시대에 뒤진 헌법규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한 위험이 헌법규범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힘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5)

결국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물론 헌법제정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세력 간의 타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남아 있는 경우도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헌법개정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져서 오히려 헌법의 규범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막는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친 헌법개정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언제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개헌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물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치권이나 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개헌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의 부재이다. 국민적 합의의 부재는 정치허무주의(politischer Nihilismus)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이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 투표율의 저하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반수도 안 되는 투표율에서 과연 그 결과가 전체 구성원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헌법개정사가 국민의 다수 의사의 반영이라고 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한 미흡한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에 과연 “……여기에 침묵하는 다수(Schweigende Mehrheit)의 동의가 제시되는가?”6) 다수의 의사가 미처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헌법개정이라면 그 민주적 정당성은 현저히 약화된다. 다만 그러한 정치무관심 내지는 헌법적 합의의 부재상태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되는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 능동적 소수는 국민의 의사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공백상태의 국민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 그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발달한 인터넷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론조작이 더욱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점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방법도 결국 또 다른 능동적인 소수에 의해 제어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면, 개헌의 문제제기는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의 의사는 대부분 미형성의 단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지와 활동이 중요한 동인을 이룬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의 법이론적 검토와 대안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즉 정치권의 필요와 학문적 뒷받침, 그리고 이 둘을 토대로 한 국민적 합의가 개헌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합의과정이 있는 경우 국가적 의사결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3. 헌법개정절차의 난이도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을 다른 의미로 쓴다. 절차는 국회․대통령 또는 국민투표 등 누가 어떤 과정과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느냐의 의미이다. 반면에 방법은 부분개정이냐 전면개정이냐 또는 증보형식이냐의 기술적 방법을 의미한다.7)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방법도 절차의 의미로 사용한다.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개정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이다. 이것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이 더 가중된 절차를 요구하느냐의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경우 일반 법률과 동일한 난이도의 개헌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즉 대부분의 국가는 경성헌법인데 그 안에서도 더 어려운 나라가 있고 덜 어려운 나라가 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어려운 경우 쉽게 개헌을 하지 못해서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소수보호에는 충실한 헌법이 된다. 이 경우 대다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택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적 성향이 분포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절차를 비롯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당시의 시대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여 우리의 개헌절차와 개헌의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Ⅱ.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 외국의 입법례



몇 몇 외국의 헌법개정절차를 살펴보자.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국가
 발의
 국회의결 및 주의 비준
 국민투표
 
독일
 법률안과 동일
 연방의회 2/3

연방참사원 2/3

각 支邦 2/3 비준
     ×1)
 
미국
 양원 각각 1/2 출석과 2/3 찬성으로 발의

2/3 이상의 주가 개헌안 심의위한 의회소집
 3/4 이상 주의회(헌법의회)에서 비준
     ×
 
일본
 
 양원 각 2/3 이상
     ○
 
스위스
 유권자 10만인
 각 주의 비준
     ○
 


각국의 헌법개정절차는 각국의 역사와 정치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통상의 의회에서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도 위의 독일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포루투갈, 태국, 터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다수의 국가가 존재한다.8)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역대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62년 헌법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1962년 헌법부터는 국민투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국민투표가 헌법개정절차에 도입된 배경은 규범적 가치의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1961년 5․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의 헌법개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대 헌법의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제헌
 대통령, 국회1/3
 대통령, 30일
 2/3
     ×
 
제1차
 대통령, 민의원2/3

참의원2/3
    〃
 양원 각 2/3
     ×
 
제2차
 대통령, 유권자50만

민의원1/3

참의원1/3
    〃
     〃
     ×2)
 
제3차
        〃
    〃
     〃
     ×
 
제4차
        〃
    〃
     〃
     ×
 
제5차
 국회1/3

유권자50만
    〃
 국회2/3
     ○
 
제6차
        〃
    〃
      〃
     ○
 
제7차
 대통령
 대통령 20일
     ×
     ○
 
국회1/2
 20일
 국회2/3
 통일주체국민회의3)
 
제8차
 대통령, 국회1/2
    〃
 국회2/3
     ○
 
제9차
 〃
    〃
      〃
     ○
 



위의 표를 살펴보자. 역대헌법 상의 헌법개정절차에 공통된 것은 1972년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는 모두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뒤 Ⅳ.에서 보기로 한다.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 상황



1. 역대 헌법개정의 동인



여기서는 제헌헌법을 포함하여 역대 헌법개정 과정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사회적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9)



(1) 제헌헌법과 이승만 정부



1948.2.27 UN 소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미 군정 당국은 이 결의에 따라 5·10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김구·김규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승만의 영향력이 컸으며, 이 때 구성된 국회는 당연히 헌법제정이 임무였다. 특이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어서 제헌의회 겸 헌법제정 이후 평상시의 의회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남북의 대립상황에서 총선을 또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에서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헌법제정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동인이라면 당연히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당위성을 들 수 있겠다.

제1차 개헌과 제2차 개헌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통한 집권의 연장을 꾀한 집권세력이 개헌의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한 위헌적인 절차였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자면 개헌의 동인이 실제 개헌을 실현시킬 만한 힘을 얻지 못하자 위헌적인 절차진행을 통하여 개헌으로 포장했을 뿐이며 이를 수호할 만한 반대 세력이 결집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4·19와 민주당 정부



1960년을 분수령으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권위주의적인 고령의 이승만 정권이 종식되기를 갈구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국가보안법의 시행과 이승만의 재집권 기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처형,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욱의 사망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잠식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집권 정부에 대한 분노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로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4·19민주화운동에 따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허정 과도정부는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세력에 대해 개헌을 통하여 정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3) 박정희 정부



제5차 개헌은 5·1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 일부 군인들이 5·16을 감행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3권을 장악한 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어 혁명내각을 조직하였다. 6월 6일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실시 1년 후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6일 1962년 헌법이 확정ㆍ공포되었다.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1969.8.7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위원 122명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여당의원들만 심야에 국회 제3별관에 모여 이를 처리하였다. 이 개헌안은 1969.10.17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같은 달 21일에 공포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회수를 3회로 연장하고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내용이었다. 헌법개정의 동인은 현직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꾀하는 집권세력이라 하겠다.

제7차 개헌은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이른바 ‘유신헌법’이라 한다. 1972.10.17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1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개정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제6차 개헌과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꾀하는 집권세력이 개헌의 동인이라 하겠다.




(4) 전두환 정부



제8차 개헌이 이루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9.10.26 18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는 12월 8일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다음해 비상계엄 확대시까지 활발한 개헌논의가 있었다. 전두환·노태우가 이끈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실세로 등장한 후 1980.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날부터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개헌논의를 봉쇄하였다.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을 발령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정전반을 통제하였다. 9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1980년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때 개헌의 동인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국민적 민주화 열기로부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로 넘어가 버렸다.



(5) 현행헌법



이른바 4․13 호헌조치와 이에 따른 직선제 개헌요구는 결국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온 국민의 여망이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동안 이어온 군부출신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이었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가 간선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간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기에는 정보의 부족과 정치적 식견의 부족이 당연시 되던 근대 초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절차가 간편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따라서 국론의 분열이 적다는 점 등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을 간선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심리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간선제의 특색의 퇴조 등이 표면적 이유로 해서 직선제 요구가 전 국가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물론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주장과 선도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개헌의 動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헌의 동인]

개헌회차
 별칭 또는 특징
 개헌의 동인
 
제헌
 제헌헌법
 해방과 단독정부수립
 
1
 발췌개헌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의도
 
2
 사사오입개헌(이승만3선개헌)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의도
 
3
 의원내각제 개헌
 4·19에 의한 변혁의지
 
4
 소급입법개헌
 데모대에 의한 4·19 처리의지
 
5
 3공화국헌법
 5·16에 따른 집권세력
 
6
 박정희3선개헌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의도
 
7
 유신헌법
 박정희 중심세력의 집권연장
 
8
 전두환헌법
 신군부의 집권의도
 
9
 문민헌법/ 현행헌법
 잔기집권과 군부출신에 반대한 민주화 열망
 


위의 표에서 볼 때 제헌헌법과 현행헌법, 그리고 부칙만의 개정인 제4차개헌을 빼면 대부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이나 집권의 편의가 우리 헌법개정사에 있어서의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10)

2. 개헌논의의 시기와 기간



우리 헌법 개정사를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한 적이 드물다. 헌법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거나 비상적 상황 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나마 현행 헌법만이 평화적으로 여야 합의의 국회안으로 제출되어 개정된 거의 유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진행상황과 연관되지 않은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식 개헌논의기간]11)

개헌회차
  공식 논의기간
  기간의 계산근거
 
제헌
   43일
 제헌국회 개원(1948.5.31)-국회본회의 의결(7.12)
 
1차
   1일(2월18일)4)
 야당 내각책임제 개헌안(1952.4.17)-발췌안 의결(7.4)
 
2차
   2월23일
 정부 3선개헌안(1954.9.6)-의결(11.29)
 
3차
   1월20일
 이승만 퇴진(1960.4.26)-의결(6.15)
 
4차
   1월18일
 데모대 의사당 난입(1960.10.11)-참의원의결(11.28)
 
5차
   5월7일
 헌법심의위원회(1962.7.11)-국민투표(12.17)
 
6차
   7월29일
 신민당 개헌반대성명(1969.1.17)-국회의결(9.14)
 
7차
   1월5일
 헌법정지(1972.10.17)-국민투표(11.21)
 
8차
   1월22일
 전두환 대통령취임(1980.9.1)-국민투표(10.22)
 
9차(현행)
   3월27일
 노태우 6·29선언(1987.6.29)-국민투표(10.27)
 



위 표를 보면 대부분 1개월 남짓 한 기간 동안 개헌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헌법개정 논의는 학계나 정치권에서 평상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972년 헌법 하의 긴급조치 발령12) 시기처럼 실제로는 논의가 금지된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위에서 개헌의 동인과 개헌논의의 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현행 헌법을 중심으로 개헌가능성을 가늠해 보자.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서 현행 헌법개정 절차인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국회 재적의원 1/3만 있으면 헌법개정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소수당도 만족하고 헌법개정을 원하는 경우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국회의석이 1/3만 넘으면 헌법개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역대 제1정당의 의석점유율]

국회(대)
 총의석수

(비례대표)5)
 제1당 의석수

(비례대표)
 제1당

득표율(%)
 제1당 의석

점유율(%)6)
  제1당명
 임기 중

개헌의결
 
1
     200
      85
 38.0
 42.5
 무소속
 제헌헌법
 
2
     210
     126
 62.9
 60.0
 무소속
 1차개헌
 
3
     203
     114
 36.8
 56.2
 자유당
 2차개헌
 
4
     233
     126
 42.1
 54.1
 자유당
 3차개헌
 
5
     233[민]
     175
 41.7
 75.1
 민주당
 4차개헌
 
 
      58[참]
      31
 39.0
 53.4
 민주당
 
 
6
     175(44)
     110(22)
 33.5
 62.9
 민주공화당
 7)
 
7
     175(44)
     129(27)
 50.6
 73.7
 민주공화당
 6차개헌
 
8
    204(51)
     113(27)
 48.8
 55.4
 민주공화당
 8)
 
9
    219(73)9)
       73(73)
 38.7
 66.7
 민주공화당
 
 
10
    231(77)
       68(77)
 31.7
 62.8
 민주공화당
 8차개헌
 
11
    276(92)
     151(61)
 35.6
 54.7
 민주정의당
 
 
12
    276(92)
     148(61)
 35.2
 53.6
 민주정의당
 9차개헌
 
13
    299(75)
     125(38)
 34.0
 41.8
 민주정의당
 
 
14
    299(62)
     149(33)
 38.5
 49.8
 민주자유당
 
 
15
    299(46)
     139(18)
 34.5
 46.5
 신한국당
 
 
16
    273(46)
     133(21)
 39.0
 48.7
 한나라당
 
 
17
    299(56)
     129(23)
 38.3
 43.1
 열린우리당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나라 정당에 따른 국회의석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1990년 이른바 ‘3당합당’ 당시만 빼고는 어느 경우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즉 4·19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 하에서 부칙만의 헌법개정이었던 4차 개헌 당시의 5대 국회 때와 이른바 ‘박정희 3선 개헌’ 당시인 7대 국회 때를 제외하고는 제1당이 2/3를 넘었던 적이 없고, 특히 현행 헌법 하에서 구성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도 없다. 다만 1990년 1월 민정당·통일민주당·공화당의 3당합당으로 인하여 218석을 차지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이 있었지만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총 299석 중 149석을 얻는 데 그쳐 곧 무너지고 만다.

실제로 역대 헌법개정 당시의 국회의결 결과를 살펴보자.



[역대 개헌 시 국회의결 결과]13)

개헌안
 표결일
 대별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찬성률(%)10)
 결과
 
1차
 1950.3.14
 제헌
  179
   79
   33
    1
   66
  39.5
 부결
 
2차
 1952.1.18
 2대
  163
   19
  143
    1
 
   9.0
 부결
 
3차
 1952.7.4
 2대
  166
  163
 
    3
 
  77.6
 1차개헌
 
4차
 1954.3.15
 2대
  166
   83
 
 
 
  39.5
 철회
 
5차
 1954.11.27
 3대
  203
  135
   60
    8
 
  66.5
 2차개헌
 
6차
 1960.6.15
 4대
  211
  208
    3
 
 
  89.3
 3차개헌
 
7차
 1960.11.29
 5대
  200
  191
    1
    2
    6
  82.0
 4차개헌
 
8차11)
 1962.12.17
 
 
 
 
 
 
 
 5차개헌
 
9차
 1969.9.14
 7대
  122
  122
 
 
 
  69.7
 6차개헌
 
10차
 1972.11.21
 
 
 
 
 
 
 
 7차개헌
 
11차
 1980.10.22
 
 
 
 
 
 
 
 8차개헌
 
12차
 1987.10.12
 12대
  258
  254
    4
 
 
  92.0
 9차개헌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개헌상황은 국회의원의 자유의사가 표현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나, 개헌안을 거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14) 따라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개헌의 동인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개헌을 성사시킬 만한 사회적 동인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국민투표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민투표라는 것이 도입된 배경부터 문제지만,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의 내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헌절차로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개헌시기(일시)
 투표수(인)
 투표율(%)
 찬성수(인)
 찬성률(%)
 
 5차(1962.12.17)
  10,585,998
  85.3
   8,339,333
 78.8
 
 6차(1969.10.17)
  11,604,038
  77.1
   7,553,655
 65.1
 
 7차(1972.11.21)
  14,410,714
  91.9
  13,186,559
 91.5
 
 8차(1980.10.22)
  19,453,926
  95.9
  17,829,354
 91.6
 
 9차(1987.10.12)
  20,028,672
  78.2
  18,640,625
 93.1
 


우선 국민투표가 시행된 헌법개정의 형태가 전면개정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수십 개 조문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찬성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평가받는 이른바 유신헌법도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지 않았던가? 위의 표에서 6차 개헌 시 65.1%밖에 찬성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시에 집권세력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3선개헌을 둘러싼 찬반 알력과 권력다툼이 있었고, 야당인 신민당의 개헌반대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형태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는 한 쉽게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우리의 헌법개정절차인 국회에서 2/3 가중다수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이 국가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인 국민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적어도 관련조문을 묶어서 사항별로 국민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5)



3. 소결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개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회재적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개정절차는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절차이다. 제헌당시와 그 이후의 9차례의 헌법개정 당시의 상황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격동의 시대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시대의 획을 긋는 대세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생략되거나 상황윤리에 매몰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9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이 현행헌법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라는 절차는 많은 준비와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정치권의 관점에서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문제16)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것이다. 우리 역사상 국민투표가 헌법개정절차로 된 것은 1962년 헌법부터인데 5·16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던 기존헌법상의 개헌절차를 고수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지 국민투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단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헌법개정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비정상적 야합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2007년 12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개헌이 실제 여야의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따라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1년 전에는 이미 대선후보가 확정되어 있거나 가시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당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야당 후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권력구조의 변경을 포함한 개헌이라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과 이념에 의한 정치적 공방이 적은 대신에 인신에 대한 공격과 사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실수를 공격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정치적 행태이기 때문에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Ⅴ. 대안의 모색



현실적으로 2007년 대선 이전에 헌법개정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시간이 흐를수록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어쨌든 차기 헌법개정 시에는 헌법개정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좀더 쉽게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는 우선 국민투표를 없애고 국회에서 가중다수로 개헌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국민투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가부로 표시하는 대신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것이 헌법사항이고 어느 것이 입법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首都의 위치가 헌법에 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황한 규정이 헌법에 꼭 필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국민의 의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여론을 믿을 수는 없다. 더구나 인터넷에 의해 아무 책임지지 않는 풍토17)에서 헌법개정의 구체적·전문적 내용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개정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는 헌법개정절차만을 논의하여 헌법개정을 진행하며,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물론 헌법개정절차만의 헌법개정이라 하더라도 향후 헌법개정진행의 과정은 미리 논의하여 합의를 하여둔다. 국민투표제도를 존치하는 경우는 헌법개정 절차로서 별도의 국민투표를 두는 대신, 또는 병행해서 소수의 개정되는 조문수를 제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병행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헌법개정 논의와 당장은 내용이 없는 헌법개정을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또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는 지금부터 논의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되 2007년 대통령선거와 그 임기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즉 2013년부터 개정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다. 또는 합의에 따라 특정년도를 정해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 후 임기 중 개헌을 한다거나 또는 개략적인 개헌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른 후 그에 따라 개헌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개헌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논쟁이 되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후보자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개헌 논의는 평상시에 늘 계속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전문적인 개헌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헌논의의 축적이 실제 개헌과정에 반영되어야 졸속으로 개헌이 됨으로써 오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00

김현우, 한국구회론, 을유문화사, 2001

______, 한국정당통합운동사, 2000

송  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이상경(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헌 이렇게 하자,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6.7.20

오호택, 우리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 안암법학 제2집, 181-201면

______, 헌법강의, 제6판, 동방문화사, 2006

______,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박사학위논문, 1992



Gusy,Ch., "Verfassungspolitik" zwischen Verfassungsinterpretation und Rechtspolitik, Heidelberg 1983

Häberle, P., Verfassungsgerichtsbarkeit zwiscen Politik und Rechtswissenschaft, Athenäum 1980

Hesse,K., Die normative Kraft der Verfassung, Recht und Staat, 222, 1959,: 계희열 옮김, 헌법의 규범력, 헌법의 기초이론, 제2판, 삼영사, 1988, 26-49면



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국회소개/ 국회의 어제와 오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소개/ 헌법재판소역사/ 헌법개정사

영문제목: Prozeβ und Möglichkeit der Verfassungsänderung

주제어: 헌법개정,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가능성, 국민투표, 헌법의 규범력




Procedure and possibility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O Hotaek

Professor in School of Law of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necessary to fill up the gap between constitution and actuality.

But possibility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depends on how difficult the procedure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For argument on this topic it is given examples of procedure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of foreign country and of Korean history.

According to procedure of Amendment of current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amend Constitution. Especially agreement over 2/3 in the National Assembly is difficult in actuality.

So I propose some alternative proposal.

1. First stage it is to propel only Amendment of Constitution for procedure, and at next stage rest.

2. From now on it is to propel Amendment of Constitution but the amended Constitution will have legal force at 2013.

3. It is to discuss Amendment of Constitution at a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and to propel the discussion-result.






Key Word



Amendment of Constitution, Procedure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possibility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referendum


--------------------------------------------------------------------------------

* 이 논문은 미래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2006.11 탈고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상경(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헌 이렇게 하자,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6.7.20 참조.


2) 이른바 유신헌법 치하에서 긴급조치는 개헌논의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그 긴급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헌논의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긴급조치 제1호(1974.1.8)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까지 규정함으로써 당시 헌법 제124조(헌법개정)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3) Gusy,Ch., "Verfassungspolitik" zwischen Verfassungsinterpretation und Rechtspolitik, Heidelberg 1983, 3면.


4) Gusy,Ch., 주(3)의 책, 13면.


5) Hesse,K., Die normative Kraft der Verfassung, Recht und Staat, 222, 1959: 계희열 옮김, 헌법의 규범력, 헌법의 기초이론, 제2판, 삼영사, 1988, 26-49면(48) 참조.


6) Häberle, P., Verfassungsgerichtsbarkeit zwiscen Politik und Rechtswissenschaft, Athenäum 1980, 8면. 원문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동의를 말하고 있다.


7) 오호택, 헌법강의, 제6판, 2006, 35-36면 참조.


8) 자세한 것은 오호택,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박사학위논문, 1992, 104면 이하 참조.


9) 이하 헌법개정사는 “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국회소개/ 국회의 어제와 오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소개/ 헌법재판소역사/ 헌법개정사”에서 발췌하였다.


10) 역대 우리 헌법개정사에서 절차의 위헌성은 오호택, 우리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 안암법학 제2집, 1994, 181-201(191-197)면 참조.


11)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1980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논의기간은 정확한 기간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으로 개헌논의가 표면화된 사건을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의결을 논의의 종결로 보았으나 실제로 국회에 제출 된 이후에는 개헌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


12) 주(2) 참조.


13) 원 자료는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00, 320면 이하에서 발췌.


14) 4·19 이후에 진행된 제3차 개헌에서도 국회의원총선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개헌을 하고 다시 총선을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다. 논리적으로는 총선을 다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몇 달 사이에 총선을 3번이나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자유당 의원이 다수인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개헌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였던 것을 기명투표로 하여 자유당 의원들의 반대투표를 막았던 것이다. 현재도 개헌안에 대한 투표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15) 오호택, 주(9)의 논문, 108면 이하 참조.


16) 예컨대 제헌헌법 이래 모든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문언상은 외국인과 법인 등의 문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처럼 개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독일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17) 2005년 인터넷에서 떠돌던 가난한 연인의 지하철 5호선에서의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당시에 고아였던 둘이 결혼비용이 없어서 처음 만났던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하는 데 즉석에서 주례를 구했으나 없자 자신들이 스스로 반지를 교환하면서 다른 승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되었으며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카메라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되어 수많은 네티즌들의 눈물을 자아냈으나 나중에 모 대학교 연극반 학생들의 연극연습이었음이 밝혀졌다.

posted by oht


헌법학연구 11-4,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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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호택




[目次]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1.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

(1) 우리나라의 국방 현황과 병역자원

 1) 국방 현황

 2) 병역자원

(2) 병역처분과 병역이행의 종류

 1) 병역처분과 기준

 2) 병역이행의 종류

  ① 현역

 ② 예비역

 ③ 보충역

 ④ 제1국민역

 ⑤ 제2국민역

(3) 병역이행의 구체적 현황

 1) 현역

 2) 보충역

 3) 예비역

 4) 제2국민역

 5) 병역면제

(4) 지원 가능한 병역의 다양성

 1) 장교

 2) 준사관 및 부사관

 3) 지원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4) 지원에 의한 병과

 5) 여군의 경우

(5) 외국의 사례

2. 병역이행에 따른 문제점

(1) 현역과 보충역에 있어 병역이행의 차이

 1) 전제조건

 2) 복무의 강도

 3) 복무기간

 4) 사회적 적응

(2) 같은 역종 간의 병역의무의 차이

 1) 현역 간 병무이행의 차이

 2) 보충역 간 의무이행의 차이

(3) 병역의무자와 면제자의 병역이행의 차이

(4)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비전투적복무와 병역의무 이행의 차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와 병역의무 이행

 4) 대체복무제도 및 비전투적복무제도와 병역이행의 차이

Ⅲ. 헌법상 평등대우원칙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1. 병역의무와 평등대우

(1) 병역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평등대우요청과의 관계

2.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Ⅳ.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방안

1.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검토 가능한 입법형성의 내용

(1) 육군․해군․공군․전환복무의 복무기간

(2)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3)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존치여부

(4) 제2국민역 편입기준

(5) 양심적 병역거부 중 전면적 병역면제

2. 결 어



Ⅰ.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에 심심찮게 불거지는 병역비리는 왜 끊이지 않을까?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거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지도층의 경우 군대에 가지 않은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떳떳한 것은 알지만 막상 본인이나 자식이 군대를 가야 할 경우, 가능하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법적” 병역기피를 추구하다 보면 “불법적” 병역기피도 음성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병역을 자랑스럽게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병역기피 현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군복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정기간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기간과 기본권의 제한이 따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는 줄”이라는 말이 통용될까?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되지 않고 자식이 군대갈 때 눈물 흘리는 부모가 없으려면 결국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1 가고 싶은 군대란 개인의 삶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군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 조건 및 국방의 목표 등에 따라 다르게 채택된다.2 즉, 입법자는 국가가 처한 특성에 따라 징병제를 선택하거나 모병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용병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상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 역사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헌법 §39①에 따라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3 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신체․학력․자격․면허․특기 등과 같은 개인적 사정과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의무대상자들을 동일한 역종과 부문에서 병역이행을 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면에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없다. 결국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부분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행 병역법은 부분적 징병제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차이에 대한 배려와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의 종류는 그 다양성만큼 각각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차별대우하는 차별표지 및 차별기준도 가지각색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표지 및 차별기준이 사실적인 면에서나 규범적인 면에서 평면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대우요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러한 차별기준으로 인해 설정된 구체적인 병역이행의 수단도 역종 및 병종의 상이로 인하여 어떠한 부분에서는 평등대우요청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결국 현행법상 운용되고 있는 병역이행이 헌법상 요청되는 평등실현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맞도록 잘 整序되고 적절한 선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병역이행의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헌)법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평시의 병역이행의 차이를 중심으로 병역이행의 형평성문제를 논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병역이행의 비교대상은 兵 사이의 차이와 불균형에 치중하기로 한다. 즉, 병역이행의 대상 중 병과 장교 및 장교 내부의 근무형태 및 병종에 따른 병역이행의 차이와 불균형은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다. 나아가 형평성이 문제되는 병역이행의 차이는 병역복무강도, 기간, 병역이행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 및 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1.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


(1) 우리나라의 국방 현황과 병역자원


 1) 국방 현황


현재 남북은 군사적 대치를 하면서도 6․15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다4. 최근에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개최하면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합의하는 등 과거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NPT탈퇴와 핵개발로 인하여 남북 간, 북미 간, 기타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 및 긴장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으로는 변화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전쟁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군사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계속되는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원과 역량을 군사부문에 집중배치5하고 있고, 육․해․공군의 주요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남북사이의 국방현황이다6.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군비축소, 체제통합, 법질서 통합 및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융합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및 안보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은 일응 정당하고,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도의 기본권제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7


2) 병역자원


병역자원은 兵員이라고도 말하며 인력․인적자원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8 특히 국방측면에서 병역자원이라 함은 협의로는 현역에 복무하는 육․해․공군의 남녀장병9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징집 및 소집자원과 예비군자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이것은 병역법 상 병역의 종류인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 자원을 합산한 개념이다. 그러나 병역자원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각군 참모총장이 병적을 관리하는 현역인력을 제외한 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병역 의무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따라서 병역자원11은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 중 18세에서 40세까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12

그렇다면 앞으로 병역자원의 수준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자의 인구증감과 병력 소요인원과의 비교를 통해 잉여인력과 부족인력을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병무청의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대한민국의 18세 이상의 남자 중 가용자원과 병력소요인원의 차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이 5만8천명에 달하나 이러한 잉여인력은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 이르면 약 7천여 명이 부족한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소요인원에 미달하는 상태는 2010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13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은 앞으로 병력소요인원을 채우지 못해 병력미달 상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특히 병역 이행기간의 조정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평등대우요청에 관한 (헌)법정책적 검토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병역처분과 병역이행의 종류


 1) 병역처분과 기준


병역처분이란 병역법 §8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해서 징병검사를14 통해 병역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의 판정에 의하여 일정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검사는 인성검사15․적성검사16․신체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병역이행의 종류를 결정하는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즉, 신체에 이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에 적합한 경우(1급-4급, 현역․보충역),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현역은 물론 보충역 복무도 부적격한 경우(5급, 제2국민역),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6급, 병역면제),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7급, 1년 이내 종결) 등이다.17

이중에서 신체등위 1-4급자에 대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혹은 보충역 처분기준은 그 해의 병역자원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18 2005년 징병검사실시계획에 따르면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의 기준은 신체검사에 의한 1-3급 판정자 중 중졸 이상은 현역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19 특히 신체등위 1-4급자 중 1년의 기간 내에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혹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나머지 기간동안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 있는데,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20. 또한 전투경찰 및 의경, 경비교도와 같은 전환복무는 국방부장관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소요인원 배정요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들 중에서 배정인원만큼을 전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21 병역의무자의 지원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전투경찰, 의경, 의무소방대로 전환복무 하는 경우가 있다(추천에 의한 전환복무).22 병역의무자의 지원에 의한 전환복무의 병역 처분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소정의 군사교육 후 전환복무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병역 종류의 선택은 병역의무자에게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역처분의 주요한 판단기준은 신체의 건강정도와 학력수준 및 개인이 가진 자질 등이다.


 2) 병역이행의 종류


병역법 §5는 병역이행의 종류를 5개로 구분23하여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아직 입영하지 않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이 아니라 제1국민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兵 중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자가 현역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나 병역법 §23③에 의하면 상근예비역의 복무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과 동법 §24③과 §25②은 전환복무의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고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현역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 종류에 관한 병역법 §5의 규정 내에는 현역과 구분하기 위해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과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가 동법 제4장 현역에 관한 章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를 현역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

② 예비역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자,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③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의미한다.

④ 제1국민역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뜻한다.

⑤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가리킨다.

(3) 병역이행의 구체적 현황24


1) 현역


현역은 심체검사결과 1-4급 판정25을 받은 자로서 일선 군부대로 현역입영을 하여 군사훈련과 군 관련 업무 및 입영생활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군 복무기간은 군종별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이다.26 이중 육군 특기병과 해군 및 공군은 국가의 무작위에 의한 강제징집이 아니라 병역 의무자의 지원과 시험에 의해서 선발된다.27 현역 복무자들의 기초군사 훈련기간은 5주이고 1년 동안 군사훈련시간은 2,000에서 2,200시간에 이른다. 특히 현역 복무자들의 복무여건은 규제된 병영생활이라는 점에서 기타 다른 병역 의무자들의 복무여건과 구별된다. 예컨대 현역 복무자들은 복무기간 동안 형법보다 처벌과 양형이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역 이행자 중 상근예비역의 경우 기초 군사훈련 종료 시부터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다.28 상근예비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5주이고 1년 동안 군사훈련기간은 1,000에서 1,100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훈련 종료 시부터 1년 동안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복무기간 동안 군부대 밖의 자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복무여건은 현역으로  입영하여 병영생활을 하는 자들보다는 완화된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상근예비역도 복무에 있어서는 군인사법 및 군형법29 등과 같은 군 관련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그 밖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보는 전환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현역과 차이가 없다. 기초 군사훈련도 5주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1년 동안의 훈련시간은 전환복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투경찰로서 작전수행을 하는 경우 400시간에서 1,300시간, 의무경찰로 치안업무를 맡는 경우 48시간에서 72시간, 교도업무를 맡는 경비교도는 150시간에서 200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복무여건의 경우 규제된 영내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현역과 근무기간 중 반은 병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상근예비역과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영내생활도 병영생활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신분상에 있어 전환복무자들은 민간인으로 취급되어 군인사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30


2) 보충역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개월,31 예술․체육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개월,32 국제지원업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개월33이고,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은 3년,34 전문연구요원은 3년,35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36 등이다. 그러나 기초 군사훈련기간은 모두 4주로 현역보다 1주 짧다. 1년 동안의 훈련 및 교육시간은 공익근무요원만 150시간에서 200시간이고, 다른 근무형태에는 훈련 및 교육시간이 없다.

복무여건의 경우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시설경비․환경감시․질서유지․행정지원․사회봉사를 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며, 국제지원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봉사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나 대부분 자가 출퇴근을 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37 이외에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보건소 및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국제협력의사는 저개발국의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며,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공단 및 검찰청에서 근무한다. 이 중 국제협력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은 자가 출퇴근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전문직 공무원으로 제한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 및 방산연구기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기간 방위산업체 및 후계 농․어업인, 농기계수리업체에서 근무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모두 자가 출퇴근을 하며 소속기관 및 업체의 복무규제가 미약하거나  사회 내의 직업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8

공익근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은 민간인으로 군인사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증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역시 민간인으로서 군인사법과 군협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3) 예비역


예비역의 병역의무 이행은 현역을 마친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편입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행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소집하여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의 장의 지휘에 따라 일정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39 예비역의 병역 이행기간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현역의 정년연령40까지,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전역한 다음 날로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41 구체적인 훈련시간 및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 지정된 사람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 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 미지정자 중 장교는 2박3일의 동원 미참가자 교육을, 부사관·병은 24시간의 미참가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예비역의 복무는 비록 동원훈련기간이 있지만 현역과는 달리 매우 짧은 기간이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현역근무와 같은 규제나 제한은 거의 없다. 신분 또한 민간인으로서 군인사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42


 4) 제2국민역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과 같이 실역으로 근무하지는 않으나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소집대상자 중에서 소집(동원)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 두었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하게 된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43(단, 전시에는 45세까지 소집하게 된다) 소집대상자44 중에서 군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원부터 그리고 연소자부터 동원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동원 지정된 사람은 충무3종 사태가 선포되면 통지서를 교부하게 되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한다. 제2국민역의 전시근로소집기간은 전시․사변이 끝나거나 동원령이 해제된 때 및 정원조정이 있을 때이다.45 원칙적으로 제2국민역의 경우 평시에는 민간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나 전시 또는 사변에 근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병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이다.46


 5) 병역면제


병역을 면제받은 자는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병역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4) 지원가능한 병역의 다양성


병의 경우는 육해공군 등의 병종과 같은 병종 안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특기병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장교과 준사관 등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일별해 보자.


 1) 장교


장교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사관학교와 학군장교, 학사장교가 있다. 사관학교는 육군 제2사관학교를 포함한다. 지원에 의하는 것으로 사관학교 교수요원과 정훈장교 등도 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일정 자격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58). 또한 법무장교의 자격이 있으나 법무장교로 되지 않은 사람은 기본병과의 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59).


 2) 준사관 및 부사관


준사관(준위)과 부사관도 원칙적으로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다. 물론 선발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군인사법 §9①). 이들도 장교와 같이 장․단기 등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에 속한다.


 3) 지원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일정 자격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병역법 §34 - §35-2). 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36 - §43).

의무소방이나 의무경찰 또는 전투경찰의 경우도 본인의 희망과 시험을 거쳐 해당 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이루어진다(병역법 §25).


 4) 지원에 의한 병과


병종에 따라 공군과 해군은 지원에 의한다. 해병대․특전사 등도 지원에 의한다. 또 현역병으로 분류되지만 구체적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경우 개별 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육군의 경우 유해발굴기록/ 폭발물탐지발굴병, 전자시뮬레이터병, 지형자료관리병, S/W관리병, 정보보호기술병, 화학/ 생물학/ 방사능시험병, 회계원가비용분석병, 군악병, 기독교/ 천주교/ 불교군종병, 33경호병, 싸이카헌병, 특별경호병, 탐지분석병, 방송병, 근무헌병, 군마조교병 등이 있다.47

또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카츄샤도 병역의무의 또 다른 이행 형태이다.48


 5) 여군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된다. 다만 여성도 원하는 경우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과 장교가 될 수 있으나 병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숫자나 병과에서 그 폭이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국방개혁법안에 따르면 여군은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각각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49


(5) 외국의 사례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기간과 대체복무를 비교하여 살펴보자.50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무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대체로 평균보다 좀 긴 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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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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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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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현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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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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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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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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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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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
 
 
   칠레
 육․공군 1년
 없음
 해군 1년 6개월
 


2. 병역이행에 따른 문제점


앞서 병역처분의 기준과 병역의 종류 및 병역 이행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제는 헌법 §39①에 따른 병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같은 정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이행의 실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병역복무의 강도, 기간,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병역이행의 불균형을 형성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평등대우원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현역과 보충역에 있어 병역이행의 차이


 1) 전제조건


현역과 보충역 간의 병역이행의 차이는 병역복무의 강도, 기간,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등에서 나타난다.

그 차이를 살펴보는 데 전제되는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병역복무의 강도와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복무의 강도와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역과 보충역이 갖는 법적 신분, 예컨대 군인사법과 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군인신분인가 그러한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민간인 신분인가는 병역이행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즉, 현역의무 이행자는 기본권제한에 있어 특수신분관계51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을 갖는 보충역보다 가중된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역의무는 법률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지 병역 의무자에 따라 선재하는 신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현역 복무자 중 의무복무기간 동안 배치 받은 군부대에서 단속 없이 근무하는 현역병과 1년은 병영생활을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명령에 따라 전투경찰대, 의무경찰대, 경비교도대 및 의무소방대에서 근무하는 전환복무자는 병역복무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보충역과의 병역이행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복무조건에 있는 현역의무 이행자로 보아야 한다. 넷째, 현역과 병역이행의 차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공증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으로 각각 따로 구분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 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등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나52 복무유형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상이한 복무유형에 따른 복무의 강도, 기간,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 병역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의 정도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 복무의 강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역과 보충역 간의 병역이행을 비교하여 보면, 병역복무의 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역은 통제되고 규제된 병영생활을 하는 반면 보충역은 자가 출퇴근을 한다는 점에서 복무강도에 서 그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복무강도의 차이는 업무시간 내 강도와 업무시간 외 생활강도에 있어서도 존재한다. 예컨대 현역은 군의 복무 특성상 서열화된 명령․복종의 계급구조53를 전제로 하여 엄격한 기율과 통제 아래에서 업무통제를54 받는 데 비해 보충역의 경우 비록 관공서와 국가기관이라는 상명하복의 공무원조직구조 아래에서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업무지원․의료․법무에 관한 업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업무수행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율과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복무규율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현역은 군인사법과 엄격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충역은 공무원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55 뿐만 아니라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사기업체나 사적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기관 등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공무원조직구조 아래에 놓여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보다 느슨한 통제와 관리․감독 하에 있다.56 특히 현역은 업무시간 외의 생활형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군의 기강과 기율이 적용되는 병영생활57을 하기 때문에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형성의 자유가 제한되는 반면에, 보충역은 업무시간 외에는 구체적인 통제나 관리․감독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생활형성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병역복무 강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역 복무자와 보충역 복무자의 기본권 제한의 차이로 거론될 수 있는 기본권의 예로는 신체의 자유(헌법 §12), 거주이전의 자유(§14), 직업의 자유(§15), 사생활의 자유(§17),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재산권 행사의 자유(§23), 재판청구권58(§27), 교육의 권리(§31), 근로의 권리(§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35)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59. 물론 이러한 기본권은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모두 일정 정도 제한되는 것이지만, 보충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되기는 하나 일정 정도의 사회생활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행사 가능성과 범위에 있어 현역보다 기본권 제한이 덜하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신분상 민간인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한 기본권행사의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자들보다 기본권 행사의 가능성과 범위에 있어 더욱 자유롭다.60


 3) 복무기간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현역의 경우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 동안 복무하여야 하나(병역법 §18②), 보충역의 경우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이고,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개월,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개월이며,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은 3년으로 근무기간의 정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현역과 보충역 간의 복무기간의 차이는 현역의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복무기간이 짧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육군에 복무하는 현역보다 2개월이 더 길 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및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갖는 공군 현역병보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이 더 길기 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복무기간의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병역복무의 강도를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때문이겠지만, 그밖에도 병역의무 이행의 종류에 따른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다른 역종 간의 복무기간의 차이보다는 같은 역종 간 복무기간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4) 사회적 적응


마지막으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현역의 경우에는 사회와 격리된 통제된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할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렵고, 현역 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61 반면에 보충역의 경우 자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부여되고, 퇴근 후에는 소속기관의 통제와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개발의 기회도 갖게 된다. 물론 보충역의 경우도 의무 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가 제한62되지만, 사회의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기회는 일정정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과 다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적 기업체나 사적 연구기관 등과 계약에 의한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무종사기간만료로 인한 사회 부적응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같은 역종 간의 병역의무의 차이


병역의무의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앞에서 본 다른 역종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역종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현역 간 군종의 차이에서 오는 병역의무 이행의 차이, 보충역 내부에서 병역복무유형의 차이에서 오는 의무이행의 문제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복무기간의 차이가 주요한 것이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차이의 문제를 따져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 현역 간의 병역의무 이행의 차이에 있어서는 육군․해군․공군 사이에 역종 선택 가능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63 병역복무의 강도,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정도는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한다. 같은 군인신분으로 엄격한 군 기율 아래에서 통제되고 규제된 병영생활을 한다는 점,64 모두 군인사법과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복무기간 동안 동일한 처우를65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자의 경우는 현역 중 병영생활을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병과는 다른 근무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본다. 둘째, 보충역 간의 병역의무 이행의 차이에 있어서는 행정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공익근무요원, 예술․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한다.


 1) 현역 간 병무이행의 차이


현역 간 병무이행의 차이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으로는 병역이행 기간의 차등이다. 현역 복무자 중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이 중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자의 병역이행 기간은 육군의 2년에 준하여 정해지므로 2년에 해당한다. 병역 이행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종에 따른 병역이행의 형태 및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징병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징집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병역이행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모병제의 경우 자발적인 지원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능력 등이 보다 잘 고려되고 적절한 병종에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병역이행이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한다.66 이 외에도 징병제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으로 인해 병역의 시기, 병종 및 복무지역의 선택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자신의 선택에 의한 모병제보다 기본권행사의 제한이 가중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군 및 공군은 병역 의무자의 지원에 의해 병종이 선택되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67

그러나 현행 해군 및 공군 복무가 모병제의 특성을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라는 점에서 육군 복무와 별 차이가 없다. 즉, 해군과 공군은 현역병을 모집하여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선발하고 있지만 모집에 응모하는 자들은 모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徵集兵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병종 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서 해군 및 공군 복무를 모병제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육군 특기병의 경우, 해군․공군과 같이 지원에 의해서 선발되지만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육군과 같은 2년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지원이라는 점만 가지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차이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물론 병역 이행기간의 설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안보상황,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및 국방목표에 의하여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 및 헌법적 한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과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례성원칙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역 간 병역이행의 차이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육군․해군․공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복무자와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자 사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전환복무자의 경우에는 일단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전투경찰대, 경비교도대로 전환복무 하는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병역 의무자의 지원에 의해 전투경찰대, 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로 근무하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구분되지만 일단 전환복무를 하게 되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등과 같은 소속기관장의 지휘 및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차이가 없고, 모두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것으로 본다는 점, 복무기간 중 처우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환복무자는 신분에 있어 민간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같이 영내에 거주하여 통제된 내무반 생활을 한다는 점,68 군형법과 같이 가중된 형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점,69 육군 현역병과 같이 2년의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한다는 점,70 의무복무기간 동안 기본권행사의 제한이 따른다는 점, 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정도에 있어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병역이행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것이 불균형 및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근무형태의 차이와 위험도의 차이 등은 같은 병종 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같이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군․해군․공군, 전환복무자 등과 상근예비역 간의 병역 이행의 차이이다. 예컨대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역 중 육군, 전환복무자와 의무복무기간이 같고,71 육군․해군․공군과 마찬가지로 군인사법 및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병영생활이라는 면에서 기초 군사훈련기간을 마치면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은 예비역에 편입되어 자가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현역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즉, 복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인신분에 변동이 없고 병역법 §23③에 따라 현역병의 군인복무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을 갖는 보충역과 같은 정도의 기본권행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기간 동안 거주지와 근무지가 제한되고 통제된 병영생활을 해야 하는 현역 육군․해군․공군, 전환복무자보다는 생활형성의 자유가 더 보장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의 경우 사회와 접촉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복무기간 만료 후 사회적응(특히 취업준비의 기회)에 있어 다른 현역 의무이행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2) 보충역 간 의무이행의 차이


보충역은 국제협력업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및 국제협력의사를 제외하고는 자가 출퇴근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모두 민간인 신분을 가지며, 사회와 접촉을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기생활형성의 자유를 갖는 등 기본권행사의 가능성이 현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보충역 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보충역 복무보다 복무규율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갖는데 이들은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처럼 공무원법 상의 복무규율과 통제 및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좀 더 느슨한 사적 기업체 및 연구단체의 관리․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의무복무자와는 달리 복무기간 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사회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의무종사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이탈 및 종사면탈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병역회피 또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72 같은 보충역의 역종 내에서도 병역이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같은 보충역 사이에서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근무형태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검토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같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는 행정업무를 주로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년 2개월 동안 복무하여야 하나, 국제지원업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개월, 예술․체육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개월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근무기간 만료로 보충역의 복무를 한 것으로 보며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은 3년, 사기업체 및 사적 연구기관에서 의무종사 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각각 2년 10개월과 3년을 근무하여야 한다.73 이중에서 같은 공익근무요원임에도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예술․체육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8개월간의 복무이행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선발대상과 조건에서의 차이를74 제외하고는 복무분야 및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75 예술․체육분야의 공익부문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업무강도, 의무의행 기간 동안 기본권행사의 제한 및 다른 복무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병역의무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 개인이 가진 특기 및 자격, 복무의 강도, 보수정도와 획득하는 신분의 차이가 고려된 것이므로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병역의무자와 면제자의 병역이행의 차이


병역의무자와 면제자 사이의 병역이행의 차이를 검토하는 경우 신체검사결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이를 병역의무자로 구분해야 하는지 혹은 면제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제2국민역도 병역의무자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그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신체검사결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보기로 한다. 다만, 현역이나 보충역 및 예비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병역 면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병역의무자와 면제자 사이의 병역이행의 차이는 병역의무자 내부에서 역종에 따른, 또는 같은 역종 내부에서의 병역기간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차이와 다르다. 즉, 병역면제자는 평시에 모든 병역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병역이행의 차이를 야기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기본권행사의 제한이라는 법적 제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대우요청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병역면제처분은 신체결사결과 신체등위가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여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근로소집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고,76 또한 병역의무가 의무이자 권리라는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보면 병역 면제자의 측면에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고자 하여도 병무행정상 면제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역이행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병역의무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비전투적복무와 병역의무 이행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상 병역의무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면 병역기피죄77로 처벌되고 일단 입영하여 상관의 집총명령을 거부하면 군형법 상 항명죄78로 처벌되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79되어 평시에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 병역이행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생활 자체가 병역 의무 이행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에 있어서도 현역 의무이행보다 가중된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이행 간의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의 완전면제, 대체복무 및 비전투적복무가 허용되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현재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의 완전면제․대체복무․비전투적복무가 긍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 간에 병역이행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헌법질서에 의해서 부여된 국민의 의무, 즉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군대 내에서의 살상용 무기사용의 거부 등과 같은 집총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양심적 집총거부80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자국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성과정81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병역거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온 국가에서 그 인정 동기를 철학적․윤리적․정치적․종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일컬어 왔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진다.82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은 크게 병역거부의 이유가 무엇인가, 병역거부의 시기는 언제인가, 병역거부의 범위 및 정도는 어떻게 되는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병역거부의 이유가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것인가 혹은 윤리적․철학적․정치적 양심에 근거한 것인가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것만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해 오다 최근에는 윤리적․철학적․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음으로 병역거부의 시기가 평시인가 혹은 전시인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다시 복무 전인가 또는 복무 중인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즉, 평시병역거부, 전시병역거부를 큰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평시 복무 전 병역거부, 평시 복무 중 병역거부, 전시 복무 전 병역거부, 전시 복무 중 병역거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복무 전 병역거부란 병역을 거부하고 징병검사나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복무 중 병역거부란 일단 입영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한 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병역거부의 범위에 따라 모든 전쟁에 대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보편적 병역거부, 전쟁의 성격․대상․수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83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보편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고 있다84.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의 정도에 따라 모든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 군과  관련된 병역은 전부 거부하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85는 이행하는 대체복무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 전투와 관련된 복무만을 거부하고 그 밖의 군대 내의 비전투적 복무는 이행하는 비전투복무적 병역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중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행 법질서 및 국제법질서 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리는데 먼저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현행 법질서 및 국제법질서 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긍정설은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어떤 실질적 내용이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의 동질성 및 동일성(identity)이 훼손된다는 내심의 종교적 혹은 윤리적 판단을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보호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적 권리이기는 하나 기본권제한의 일반유보에 따라 국가안보라는 규범적 법익과의 형량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현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한다.86

국제법질서 상으로도 우리나라가 1990.4.10 가입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8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UN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도 1978년 이후로 ICCPR §18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일반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8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ICCPR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국내법이 ICCPR과 충돌할 경우 국제인권규약이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88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입법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형성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한다.89

둘째, 부정설은 현행 헌법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90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 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여야만 가능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질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9192 다만, 이러한 견해는 양심의 자유의 “양심”을 국가안보 등의 법익에 기속되는 가치구속적인 객관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국가안보 등의 법익과 충돌하는 내적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양심”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인지,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 주관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국가안보와 같은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한에서 “양심”은 예외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배제되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93

국제법질서 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의하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제기구의 해석 및 결의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개별 국가가 처한 안보상황 및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국가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명문의 국제인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내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94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양심상 집총병역의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이러한 견해들을 참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원래 양심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종교의 선택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종교적 표현 및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政敎分離의 원칙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특정한 종교관․세계관 및 가치관에 대해 중립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양심이 가리키는 범위도 점차 종교적 양심뿐만 아니라 세속적 양심까지 확대되었다. 즉, 양심의 자유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객관적 가치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95

다음으로 우리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양심형성의 자유, 둘째,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셋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넷째, 양심을 표현할 자유, 다섯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등이다. 이 중 첫째, 둘째, 셋째는 양심의 자유 중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나 넷째와 다섯째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국내의 학설은 적극적․소극적 양심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는 견해96와 소극적 양심의 자유만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97의 대립이 있으나, 양심의 자유가 단순히 소극적 자유에서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왜곡 없는 양심형성이 어렵고 인간의 양심은 외부와의 접촉 및 그 실현을 전제하고서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98

이렇게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종교적 자유를 넘어 세계관 및 가치관에서 비롯된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우리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소극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의 동질성 및 동일성이 훼손된다는 내심의 종교적 또는 윤리적 판단을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보호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인권법 상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국제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권고 및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석상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를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와 병역의무 이행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전면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비전투적복무만 허용할 것인지, 혹은 대체복무와 비전투복무를 동시에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필연적으로 국가안보나 병역의무(헌법 §39①)라는 헌법상 법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양자의 법익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각각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整序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유보 아래에 놓여 있고 이러한 의무유보는 국가존립이라는 헌법적 법익과 맞물려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 됨과 동시에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7②에 의해 한계를 설정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형해화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개인의 기본권을 이유로 국가의 존립이라는 법익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즉, 양 법익은 조화적으로 해석되고 정서되어야 하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현실적 국가안보 및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에 견주어 아무런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 전면적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국가존립이라는 법익과 개인의 기본권 모두 고려되는 병역거부의 내용으로는 대체복무제도나 비전투적복무만이 비례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그에 따라 헌법적으로 고려 가능한 병역이행의 종류는 대체복무제도, 비전투적복무제도를 개별적으로 허용하거나 양 제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4) 대체복무제도 및 비전투적복무제도와 병역이행의 차이


대체복무제도와 비전투적복무제도가 비례성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평등대우요청에 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나 비전투적복무가 병역이행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병역복무의 강도, 병역의무 이행기간,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등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체복무나 비전투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병역이행의 차이를 야기하는 범위와 정도를 예측해 보도록 한다.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99의 대체복무분야는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양로원, 병원 앰블런스 업무, 재난구조보조, 노인․장애자 보호, 환경보호 및 병원간호 보조, 시민봉사기구 근무 등이다. 기간은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다.100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복무기간 동안 자가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간으로 인한 사회적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의 도입 시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분야 정도로 결정되거나 이보다 복무강도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병역의무자와 사이에 병역복무강도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대체복무분야를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병역의무자에 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 이하로 정하게 되면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길게 하면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복무를 제한된 영내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게 하지 않는 한 자가 출퇴근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역 이행자보다는 어느 정도 긴 복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전투복무제도는 집총을 수반하는 전투복무 이외의 복무를 뜻한다. 단순히 집총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기에 대한 학습․사용․조작이 배제된 복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료부대나 종교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혹은 군악대 등과 같은 비전투부대에 배치된다.101 현재 대체복무는 허용하지 않고 비전투복무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나,102 비전투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이외의 병영생활, 병역이행 기간 및 의무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차이는 현역의무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비전투복무는 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무강도에 있어 전투복무보다는 수월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병역이행기간은 대체복무자보다는 짧고 전투복무자보다는 길어야 할 것이다.


Ⅲ. 헌법상 평등대우원칙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1. 병역의무와 평등대우


이제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의 양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병역의무에 있어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병역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헌법 §39①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103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거나 기타 국방 상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수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의무란 그러한 국방의 의무 중에 병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칭한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 한정된다.104

병역의무는 그 자체로 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의무내용이 확정된다.105 또한 병역의무는 사회․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의무이다.

또한 병역의무는 국민의 일정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권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병역의무 이행은 이행기간 중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 재판청구권,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해 병역의무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헌법질서는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헌법상 의무유보규정인 병역의무는 입법자로 하여금 그러한 강력한 기본권보장의 요청으로부터 입법자가 자유롭게 입법형성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가중권한규범(qualifizierte Kompetenznorm)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106


(2) 평등대우요청과의 관계


문제는 이러한 병역의무가 다른 기본권 특히 평등대우요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이다.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의 헌법질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에 의한 국가형성, 국가기관의 창설 및 권한의 기능적 분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본권실현의 결과 국가형성, 국가기관의 창설 및 권한의 기능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질서 상 본질적이고 시원적(ursprünglich)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 특히 병역의무는 기본권보장의 수단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본질적이고 파생적인 성격을 가진다. 결국 헌법적으로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다시 말해 평등대우요청과 병역의무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구속되는 우열적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실정법질서 내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평등대우요청이 병역의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우위에 놓인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의무부과는 국가질서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존립조건이자 자유로운 형성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 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후퇴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자유권을 보장할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헌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법률로 형성된 구체적인 국민의 의무는 어느 정도 자유권에 대하여 관철력을 보유하여야 한다.107 다만, 그러한 관철력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국가존립과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병역의무는 의무자에게 법적 강제력을 갖고 시행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해 병역의무의 한계가 그어지고 구속된다. 국가존립과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관철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形骸化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등대우요청은 병역의무 부과의 한계로 작용한다.


2.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앞에서 본 것처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에서 현역복무 후 사회적 적응도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39②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복무 자체가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이기 때문에 복무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그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시험이나 교사채용고시에서의 가산점제도이다. 그러나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①등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헌재 1999.12.23, 98헌마363)을 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군복무자에 대한 반대급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무원시험에 임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예컨대 여성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가산점제도만 단순히 폐지되고 다른 식의 배려에 해당하는 후속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34①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판단(정확히는 기각, 헌재 2001.2.22, 2000헌마25)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것은 또 다른 글로 미룬다.


Ⅳ.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방안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평등대우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수정은 규범적 요청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등대우요청에 반하여 위헌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의무는 입법자의 몫이다. 결론에 갈음하여 헌법정책적 또는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검토 가능한 입법형성의 내용


(1) 육군․해군․공군․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입법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국가안보상황, 병력수급전망, 역종에 따른 형평성 확보 및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차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차별표지 및 차별기준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목적 달성과 내적 관련성을 갖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육군․해군․공군․전환복무의 복무기간의 차별기준은 차별표지 자체가 모호하다. 즉, 현역 중 육군․해군․공군․전환복무의 경우 근본적으로 모두 징병제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병역복무강도, 병역이행 기간 동안의 기본권제한의 정도, 의무이행으로 인한 사회적응정도에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의무이행의 수범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은 이들의 복무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선택한 차별기준이 자의적이고 내적 관련성이 없는 불합리한 것이어서 평등대우요청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동질적인 비교대상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다시 말해 병역이행기간을 같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현역 중 공군의 의무복무기간(2년 4개월)으로 다른 병종의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육군의 의무복무기간(2년)으로 다른 병종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평등원칙이란 비교대상을 동질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여타의 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방안은 병역이행기간을 육군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정은 국가안보상황 및 병력수급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병력수급사정은 잉여병력자원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평등대우요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차 편입대상인원을 줄이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108 결론적으로 입법자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역 중 육군․해군․공군․전환복무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단순히 병종의 차이에 복무기간의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같은 병종 안에서 복무의 강도에 따른 차별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병역법은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둔 이유를 이들의 특기를 보전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에 해당하여 현역뿐만 아니라 같은 보충역 내부에서의 복무기간을 비교해도 지나치게 길어서 입법자가 추구하는 법익과 당사자가 희생하는 법익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른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평등원칙이란 여타의 조건을 하향조정하여 인위적으로 비교대상을 동질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때 복무기간단축이 국가안보상황, 병력수급전망, 역종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단축이 국가안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고, 병력수급전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도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단축이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109 또 전체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피건대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지 않는다고 판단된다.110 나아가 역종에 따른 형평성 확보는 균형을 잃은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단축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나 적어도 현행 국제협력업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2년 6개월) 선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존치여부


입법자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둔 입법목적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기간사업체, 방위업체, 자연계연구기관의 고충을 해결하고 병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병역의무자의 평등대우요청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이라면 비례성원칙의 내용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런데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무강도에서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병역면탈 및 특혜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선택하지 않고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체 및 연구기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재정지원, 세금혜택, 기술개발협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선연구과제의 선정 및 자연계의 지원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자의 평등대우요청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입법정책적인 면에서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완전폐지에 앞서 그 기간을 더 연장하여 어느 정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도 잠정적으로는 고려해 볼 만하다.


(4) 제2국민역 편입기준


입법자가 제2국민역제도를 두면서 평시에는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목적은 개인이 가진 신체적 결함이나 학력의 미달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거나 의무이행의 장애를 초래하는 점에 대한 배려와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을 차별대우하는 차별기준은 신체의 완정성과 학력이 된다. 문제는 신체의 완전성여부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중퇴 이하라는 학력의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평등대우요청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평등대우요청에 반한다. 즉, 중퇴 이하의 학력이 병역처분의 기준이 될 만큼 규범적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중퇴 이하의 학력이라도 평시에 적절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킬 수도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하는 자들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은 제2국민역의 편입기준 중 학력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퇴 이하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현역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학력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제2국민역 편입기준은 입법자가 병역이행의 특성 및 업무수행 상 최저한으로 요구되는 학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5) 양심적 병역거부 중 전면적 병역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법 상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내용을 형성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내용으로 전면적 병역면제가 선택된다면 이것은 병역의무자의 평등대우요청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즉, 입법자가 병역의무자의 평등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양심의 자유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예컨대 대체복무나 비전투적복무가 존재함에도 굳이 전면적 병역면제를 선택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내용으로 대체복무나 비전투적복무 중 하나만을 인정하거나 둘을 함께 인정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이 단순히 집총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에서만 제외될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 군과 관련된 일체의 복무를 거부하는 것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와 비전투적복무를 함께 인정하여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상의 내용과 근거의 차이를 배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결어


앞서 본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병역이행의 강도를 중심으로 좀더 세밀한 차이를 구분하여 기간의 차이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발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전방 GP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경비 근무가 주 업무이므로 위험도와 근무강도가 다른 부대의 근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복무기간을 줄이되,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에 근무강도 약한 부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국가 전체의 군인 수를 줄여 개인의 복무기간을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2004년 9,000여명을 감축하였고, 2008년까지 4만 명 정도를 감축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111 또 국방개혁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정규군 50만 명, 예비군 150만 명으로 감축하게 된다고 한다.112 사견으로는 현재 69만여 명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더불어 개인적 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가능하다면 6개월 정도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문제되겠지만 장비의 현대화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현대전에서 단순한 보병은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므로 첨단 장비의 운용은 직업군인에게 맡기고 병은 더욱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113 이러한 방향으로 변모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병역행정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병영생활의 선진화를 이루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군에서 위장병 치료만 받다가 제대 후 1개월 만에 암 말기로 판정된 노충국씨 사건, 의병제대 11년 뒤 또 영장이 나왔다는 강재성씨 사건, 주한미군 제대자인데 다시 징집영장을 발부받은 이모씨 사건114 등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 해도 결국 군대 가기 싫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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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경대학교자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박세정, 가고싶은 군대 만들어야, 동아일보 2005.1.31, A31면.; 제도적 해결 주장은 홍준형, ‘병역비리’ 또 미봉책인가, 동아일보 2004.9.13, A7면 참조

자세한 것은 김병조, 한국 병역제도의 특성 :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 제24집, 2002, 295면 이하.;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사가 발행한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에 따르면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총 154개국으로 파악되며, 이 중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76개국이고,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78개국이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www_mma3/introduction_5_1.jsp 참조.

김창주, 소수정예 기술군대 육성-주변국과 협조․안보체제 구축해야, 국방저널 2004.10호, 통권 370호에 따르면 동맹국 1개국을 상정할 때 2020년에 이르면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으며 2020년 경 통일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결론에 쓰인 함수는 다음과 같다.

병역제도의 결정요인과 판별함수 도출

D=36.210+[1.521× (GDP)]+[.548× (1인당 GDP)]

+[-.477× 국방비율 % of GDP]+[1.684× (국방비)]

+[-2.024× (1인당 국방비)]+[-8.668× (총인구)]+[.025× (총병력)]

+[-.405× % of 총인구]+[6.106× (징집가용인구)]

+[.050× 총병력/징집가용인구]+[-.002× 육군율]+[.154× 여군율]

+[-.178× 현역비율]+[.087× 해외파병]+[1.123× 동맹의 수]

+[.280×안보위협도]

위의 식에 대입해 값이 0.907보다 크면 지원병제, 작으면 의무병제로 판별한다.

예컨대 개성공단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금강산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실리위주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4, 53면.

북한은 2004년도 국방비를 국가총예산의 15.5% 수준으로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 군사비는 국민총소득(GNI)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예산 이외에도 군수경제 운영체제(제2경제), 무기수출,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예산체계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군수공장이 국유화되어 있는 등 매우 저렴한 군사비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주(4)의 책, 55면.

국방부, 주(4)의 책, 54면.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46면.

병무청, 병무행정교재, 1999.1, 32면.

병역자원 중 여자장병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병역법 §3① 후단.

정명근, 형평성제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4면.

병역자원은 징집자원(徵集資源)과 소집자원(召集資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징집자원은 18세-30세까지의 징집이 가능한 계층을 뜻하고, 소집자원은 1차 의무부과 대상인 보충역과 병역의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된 전시 병력동안 대상 및 징병검사결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전시근로소집대상 자원을 의미한다.

병역법 §8①,§72①.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병무청, 국정감사자료, 1999를 참조했다.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용자원
 370
 380
 375
 355
 326
 304
 291
 285
 286
 291
 300
 
군소요
 312
 312
 312
 311
 311
 311
 311
 311
 311
 311
 311
 
잔여자원
 58
 68
 64
 44
 15
 -7
 -20
 -26
 -25
 -20
 -11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자를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역법 §11①.

인성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반사회성을 가진 자, 군복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이다. 병역법 §11③.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결과 1-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면허․전공분야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의 적합한 병종을 결정하는 것이다. 병역법 §13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2에 의한 구체적인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급 :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자

2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자로서 그 2급이 2개 이내인 자

3급 :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자로서 그 3급이 2개 이내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자로서 그 2급이 3개 이상인 자

4급 :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자로서 그 4급이 2개 이내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자로서 그 3급이 3개 이상인 자

5급 :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자

         (2) 잘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자로서 그 4급이 3개 이상인 자

6급 :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자로서 그 5급이 2개 이상인 자

7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자,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병역법 §14③,④.

이전의 병역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3급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퇴이하에서 중졸의 학력은 보충역처분을, 중학교중퇴이하의 학력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었다. 병무청, “2004년도 징병검사실시계획” 참조. 단,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의 기준은 그 근거규정이 병역법 §14③에 근거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무청장에 의한 처분기준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이나 내규 등에 의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처분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시행규칙에 삽입하거나 적어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라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병무청장이 정한 “2005년 징병검사실시계획” 중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현역
 제2국민역

(중퇴이하)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보충역
 
고퇴
 
중졸
 


병역법 §21③.

병역법 §24.

병역법 §25.

신체검사결과 6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는 현역이나 보충역, 제2국민역과는 달리 모든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자이므로 병역이행의 종류에서 제외된 것이다.

병역이행의 구체적 현황 중 병역이행 형태별 복무부담에 관해서는 정환식, 병역의무의 형평성제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7, 28면에서 주로 참고 하였다.

병무청장 지시에 의한 2005년 징병검사실체계획에 따르면 4급 판정 대상자 중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현역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병역법 §18②.

병역법 §20①.

병역법 §21①, 병역법시행령 §37①.

군형법 §1③ ⅲ 중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군형법 §1② 단서.

병역법 §30① ⅰ.

병역법 §30① ⅱ.

병역법 §30① ⅲ.

병역법 §34②, §34-2②.

병역법 §39① ⅰ.

병역법 §39① ⅱ. 단,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2년 2개월로 한다.

다만,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는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자가 출퇴근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반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무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및 보충역 등이 복무와 생활에서 제한과 규제가 수반됨에 비해 산업기능요원은 그러한 제한과 규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병역법 §44, §46, §48, §49, §50, §51, §52. 동 시행령 §94-§104, 향토예비군설치법 §6②.

병역법 §72①.

향토예비군설치법 §3.

다만 병력동원소집 시 소집된 군영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형법 §1③ⅲ.

가사사정 등으로 인해 보충역소집(복무)이 해제된 자. 병역법 §62①ⅰ.

병역법 §53①.

병역법시행령 §105①.

군형법 §1③ⅲ.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www_mma3/mjbguide/mjb19_guide8.jsp

'카투사 (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란 '미 8군에 증강된 한국육군요원'을 말한다.

세계일보 2005.10.26자.

기초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특수신분관계에 있어 기본권제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희열, 헌법학(중), 2004, 148면 이하. 특히 특수신분관계의 변천과 개념에 대해서는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dnr. 280, 322.

병역법 §34②, §34-2②, §39①.

군인복무규율 §19, §20, §21, §23.

군인복무규율 §23.

공익근무요원(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 예술․체육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내용과 복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47-§68)에서 정하고 있다. 물론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도 병역법시행령 상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관련법(특히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된다.

물론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업무지원을 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한 직급 및 처우를 받는 공증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이 복무시간 내에서 통제 및 관리․감독의 정도에 있어서 같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공익근무요원과 공증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복무강도에 있어 같게 분류한 것은 공무원조직구조 아래에서 공무원법에 의한 통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군인복무규율 §28, §29.

현역의 경우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음으로써 일반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 당하게 된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1999.12.23, 98헌마363)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다시 말해 기본권제한이 가해지는 영역의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이다.

정환식, 주(24)의 글, 28면. 이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인복무규율 §16에 의하면 영리행위와 겸직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영리행위와 관련된 직업수행을 할 수 있다. 병역법 §62ⅲ.

육군의 경우 특기병 모집을 제외한 현역병은 부대 및 근무분야에 있어 선택의 가능성이 없지만,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에는 현역 복무자의 지원에 의해 모집된다는 차이가 있다. 병역법 §20①.

군인복무규율 §3에 따르면 동 규율은 육군․해군․공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인․군속급식규정,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군작업환경및작업자보건관리규정, 군인보수법, 군인복제, 군인복무규율 등 참조.

이상목,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정책적 함의,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 77면.

병무청, 병무행정사, 1995의 “복무기간 변천현황”에 관한 표를 살펴보면 1955년 육군, 해군, 공군의 복무기간은 모두 36개월로 동일하였으나 1959년, 1962년, 1980년 각각 육군의 복무기간이 3개월씩 짧아 졌는데 그 이유는 징집병의 부담완화였다.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20,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2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16.

전투경찰대설치법 §5, §9, §10, 의무소방대설치법 §5, §9, §10,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7, §11, §12.

병역법 §24③, §25②.

병역법시행령 §37②.

정명근, 주(10)의 글, 86면.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2년 2개월이다. 병역법 §39①ⅱ 단서.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대상은 보충역 혹은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①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②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③ 문화재보호법 §5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⑥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다. 병역법시행령 §49①.

병역법시행령 §49④.

징병신체검사규칙 §12 및 동 규칙 별표 제2호.

병역법 §88①.

군형법 §44.

병역법시행령 §136①ⅱ나.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집총거부로 표현하는 문헌으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477면.; 계희열, 주(51)의 책, 334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4, 657면.;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사람생각, 2002, 50면. ; 홍성방, 헌법학, 2005, 470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성과정 즉, 그 역사에 대해서는 김두식, 칼로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평화주의, 뉴스앤조이, 2002, 48면 이하.

김선택, 주(7)의 글, 6면.

예컨대 특정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행되는 전쟁이나 핵무기 등과 같이 인류파멸로 몰아가는 전쟁무기를 전쟁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선택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연방대법원(Gillette v. U.S., 401 U.S. 437(1971)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verfGE 12, 45(57)) 참조.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택적 병역거부까지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도소․소방서․경찰서․병원 등에서 복무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양건, 국가와 종교에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 현대공법학의 제문제: 윤세창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83, 602면.;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10., 21-22면.;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집, 헌법재판소, 2001, 397면. 그러나 한수웅의 경우 병역거부권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기는 하나 입법자의 국가안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형량한 결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수웅, 앞의 논문, 415-419면.

1978년 UN결의안(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Report prepared in pursuance of resolutions 14 and 1982/30 of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by Mr. Asbjфrn Eide and Mr. Chama Mubanga-Chipoya, members of the Sub-Commission, New York, 1985, U.N. Doc. E/CN.4/Sub.2/1983/30.Rev.1. at para. 67, 68.). ; 1987년․1989년 UN인권위원회결의(U.N. Doc. E/CN/1987/18. ; E/CN/1987/60(1987)). ; 1993년 UN인권이사회의 ICCPR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UN. Hum. Rts. Comm., General Comment 22(48)(art.18), at para. 11.). ; 1993년․1995년․1998년․2000년․2002년 UN인권위원회 결의(U.N. Doc. E/CN.4/1993/122, at para.7. ; UN. Doc. E/CN.4/1995/176. Preamble, at para.1. ; U.N. Doc. E/CN.4/1995/176, Preamble, at para.4. ; U.N. Doc. E/CN.4/1998/77, Preamble. ; U.N. Doc. E/CN.4/2000/34. ; U.N. Doc. E/CN.4/2002/45).

ICCPR/C/114/Add.1,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20/08/98. at para.9.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이나 국제관습법 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CCPR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 동 조약 §18 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면 굳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이나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새로운 검토해 볼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김선택, 주(7)의 글, 36면 이하.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는 있을 지라도 다른 헌법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상 이를 주관적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견해(계희열, 주(51)의 책, 334면), 여타의 헌법규범과의 규범조화적 해석 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19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견해(허영, 한국헌법론, 2005, 397-398면) 등도 있다.

대판 1969.7.22. 69도934. ; 대판 1965.12.21. 65도894. ; 대판 1977.4.27. 75누249. ; 대판 1985.7.23. 85도1094. ; 대판 1992.9.14. 92도1534.

현 대법관(지명자 포함) 13명 중 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되 대체복무를 찬성하고 있으며, 4명은 현재대로 처벌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2005.11.16 A1, A3, A4면.

김선택, 주(7)의 글, 31면.

김선택, 주(7)의 글, 35면. 그러나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국내의 다수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권영성, 주(80)의 책, 472-473면.; 계희열, 주(51)의 책, 327-328면.; 김문현, 주(86)의 글, 10면.; 김선택, 주(7)의 글, 27면.; 김철수, 주(80)의 책, 652-654면.; 한수웅, 주(86)의 글, 395-396면.; 홍성방, 주(80)의 책, 465-466면.

김문현, 주(86)의 글, 25면.

권영성, 주(80)의 책, 480면.; 김철수, 주(80)의 책, 663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상의 소극적 자유는 물론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헌재 1998.7.16, 96헌마35.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동시에 비전투복무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로는 앙골라, 오스트리아, 벨라루시, 브라질, 불가리아, 케이프베르데,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25개국이다.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pursuant the Commission resolution 1995/83, U.N. ESCOR, 53rd Sess., Provisional Agenda Item 23, U.N. Doc. E/CN.4/1997/99, at Annex Ⅱ(4)

앞의 Ⅱ1(5) 외국의 사례 참조.

김선택, 주(7)의 글, 67면.

크로아티아, 유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러시아, 스위스 등이다.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pursuant the Commission resolution 1995/83, U.N. ESCOR, 53rd Sess., Provisional Agenda Item 23, U.N. Doc. E/CN.4/1997/99, at Annex Ⅱ(5)

국민의 기본의무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급부, 부작위, 작위 등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도출되는 모든 국민의 의무가 기본의무인 것은 아니다. 계희열, 주(51)의 책, 804면.

계희열, 주(51)의 책, 812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외국인도 “국방의 의무”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하는 때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예로 방공(防空)의 의무를 들고 있다.

헌법 §39①도 병역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맡기고 있다.

계희열, 주(51)의 책, 811면.

계희열, 주(51)의 책, 808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기준은 학력, 자격 및 면허이다. 이는 신체등위는 현역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병역법 §37, §38).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였을 경우 현역 자원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상목, 주(66)의 글, 92면 이하.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복무인원현황, 2004.12.31, 74,100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143명이다.

조선일보 2005.10.11자

세계일보 2005.10.26자; 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 연합뉴스 2005.9.5, 11:27:18.

동아일보 2005.11.3자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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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10-2호,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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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立法의 문제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호택




[目次]

Ⅰ. 問題의 提起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2) 입법의 절차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2) 국가재건최고회의

(3) 비상국무회의

(4) 국가보위입법회의

2. 국회와 행정부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 국회의 전문성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2) 정치적 고려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5. 소결: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Ⅴ. 改善方案

1. 국회 조직의 개선

2. 입법절차의 개선

3. 입법내용의 개선

Ⅵ. 結論



Ⅰ. 問題의 提起



2003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체로 탈권위주의화에서 비롯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헌법상의 절차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여 “재신임”을 얘기하고,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자신과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를 부인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즉 200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는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가? 국회가 자신이 만든 정치자금법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헌법의 위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퍼져 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헌법 §40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가 모든 입법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또 법률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질적인 입법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좀더 중요한 국가기능인 입법이 민주주의원칙 하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졸속 입법 또는 입법의 지연1)현상이 매우 빈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입법은 국가기능의 출발점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결정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은 결국 국민의사의 표현인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 더구나 무엇이 신법인지 특별법인지, 그래서 어떤 법이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전문가조차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은 헌법 한 개와 법률 1,094개, 그리고 명령은 2,702개로 전체 법령은 3,797개이다.2) 또한 현행 헌법개정시인 1987년과 비교해 보면 765개이던 법률은 2004.3 현재 1,094개로, 1,286개이던 대통령령은 1,402개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는 2,999개에서 3,796개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법령공포 총 누계는 2004.3 현재 41,658건이다. 이러한 법의 인플레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다원화된 현대에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폐합해야3) 할 입법의 책무를 게을리 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특히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4)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19C의 법률개념은 의회에서 승인되고 군주에 의하여 재가된 그러한 국가의 법제정행위만을 법률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법제정의 전체 범위가 의회입법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전통적으로 법제정에 속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 의회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법률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그 구조가 어떠하든지 헌법적으로 규정된 입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입법자의 모든 의사행위이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5)

법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정지으려는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그러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6) 즉 법률의 개념을 시?공을 초월하여 헌법과 무관하게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에서 효력을 갖는 헌법질서와 밀접한 전?후 관계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7)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만이 입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적 헌법질서에서 법률이란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립한 모든 명령을 말한다.8)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모든 법규범 중에서 헌법 다음 가는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 하에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의 민주적 형식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9)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법률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 입법이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의회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형성, 완전한 공개과정 그리고 갖가지 추구들(지향노력)의 최적의 고려와 최적의 조정을 통하여, 또한 행정부의 광범한 참여 하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10) 즉 시대에 따라 변하는 국가적 과제와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19C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군주)에 대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의회에 대한 행정권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에 반해 20C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과제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는 공조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은 이러한 사회국가적 과제의 계획과 집행을 법률로써 근거지우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1)  

결론적으로 입법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종의 정치투쟁의 결과의 산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의 절차



물론 입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방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주제이므로 법률제정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2) 또한 입법의 절차는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만을 살펴보기로 한다.13)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4) 또한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15)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16)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17)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공보 등에 입법예고할 수 있다.18)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19) 의원은 스스로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20) 본회의 3독회는 폐지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1)

그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물론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다.22)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23)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24) 그리고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입법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민주주의원리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리라고 전제할 때, 국가공동체의 법을 정립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책임과 권한일 것이다. 헌법은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를 국회에 위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입법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회가 입법부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임시적 또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非代議機關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활동과 의미를 살펴보자.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일제에서의 해방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맥아더 장군의 포고 제1호(1945.9.7)로 남한에 군정(military control)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 속에 좌우합작을 통한 범민주적인 좌도정부수립의 노력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1946.2.14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이 발족하였으나 후에 좌익의 이탈로 우파만의 기구가 되었고 미군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렀다.25)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47.12.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었다. 의원정수 90인 중 45인은 선거(민선의원)에 의하여, 45인은 임명(관선의원)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민선은 읍·면·구 대표가 당해 시·도에 배정된 수의 입법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다.26) 그러나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성을 가지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법률12건 만을 군정장관의 인준을 얻어 시행했을 뿐이다. 입법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정청에서 제정?공포하여 시행한 법령이 65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기능이 매우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27)



(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쿠데타세력은 같은 해 5.18 당시 장면총리의 퇴진과 계엄의 추인으로 정권을 인수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시 5.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사실상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28) 또 6.9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여금 입법을 담당하게 하였다.29) 




(3) 비상국무회의



1971.12.6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2.27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칙적으로 통과되었다. 1972.10.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1972. 12.27 제4공화국헌법(이른바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비상국무회의법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30)  



(4)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헌법31)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체하게 되었다.32)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10.28, 법률 제3260호)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0036호)에 따라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7개의 분과위원회를 갖추고 있었다. 1980.11.27부터 1981.3.31까지 156일 동안 존속하면서 22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 중 189건은 법률안으로서 의원발의안이 33건, 정부제출안이 156건이었다. 그밖에 동의안 16건, 결의안 3건, 규칙안 6건, 긴급동의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이 있었다.33) 개혁입법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비민주적 법률을 제ㆍ개정하였다.34)



2.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5)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 전문성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국회의 전문성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초안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국회의 책임 하에 법률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단순히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36) 

특히 행정부는 집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입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스로 정립한 법률을 스스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견제의 부재 내지는 역할의 혼동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의 추진에 법이 장애가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 내지는 비 법치국가적 사고의 만연을 불러 오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입법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원입법안 중에서 문제점을 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의미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인 만큼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자신의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체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지적인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입법에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제46조 제2항이 지적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선거법이나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된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첫 번째 유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 번째 유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살펴보기로 한다.3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임차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5대 국회 때인 1996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의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16대 국회 들어 2000년 12월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들어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대표발의, 법안 160674호, 2001.3.20), 상가임대차보호법안(송영길 대표발의, 법안 160714호, 2001.4.13),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주영 대표발의, 법안 160850호, 2001.6.25) 등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통합하여 2001.12.7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2001.12.29, 법률 제6,542호). 그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조배숙 대표발의, 법안 161604호, 2002.6.26)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어 법률이 개정되었다(2002.8.26, 법률 제6,718호).

문제는 비슷한 법률안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었는가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법률집행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포하였던 것이다.38)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에 있어서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발의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중복하여 제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입법의 추진과 시행과정에서39)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임대인들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 시행 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4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004.4.15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1.8 제24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였다. 가장 첨예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문제가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문에 타협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선거 1년 전에 획정되어야 할 선거구가 선거 약 1달 전에야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기존의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풍토에서 무소속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44회 국회 폐회 중 제7차까지, 제245회 국회에서 제11차까지의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안은 2004.3.2 제4차 정치개혁득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04.3.9이었다.  

이른바 정치관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의 경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자신에 관련된 법률들이다. 이 경우 자신의 이해득실 때문에 국민전체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서 국회의원 총수와 선거구 획정문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17대 총선 약2년 전인 2002.4.15부터 선거 직전까지 무려 22번의 선거법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03.10.16과 2004.3.2 두 차례 가결되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41)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입법에 있어서도 아무 제한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의 문제점은 행정부 주도의 입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국회의 전문성



우선 행정부 공무원에 비하여 입법부 공무원 숫자는 현저히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부 전체 공무원 수는 3,211명으로 행정부(중앙부처) 158,123명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다.42) 그 중 제12대 국회 때 1,263명이던 사무처 직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제16대 국회 때는 1,166명으로 축소되었다.43) 또 국회 사무처에서도 실제로 입법과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의 직원은 각각 41명씩 82명에 불과하다.44) 특히 법제실의 경우 법제관(사무관) 이상은 25명뿐으로 매년 약 90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제관 1인이 1년에 약 30-4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 되며, 중앙부처 1개를 담당하는 셈이 된다.45) 한편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되는 보좌진은 총 1,638명(제16대 국회 기준)에 달하는데 사무처 직원들과는 달리 입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국회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입법과정에서의 위원회중심주의는 행정부에 비하여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본회의의 形骸化를 야기하고,46)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이 통과시키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47) 

다음으로 법률안 제출건수와 통과건수를 비교해 보자.

현행헌법 하에서 실제로 제안된 법률과 통과된 법률의 숫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제출주체별 법률안 제출결과48)


 발의주체
 발의건수
 비중(%)1)
 가결/ 부결
 비중(%)2)
 가결률(%)3)
 
제13대

(1988-1992)
 의원발의
      570
 60.8
 171/ 399
 34.8
 30.0
 
정부제출
      368
 39.2
 321/ 47
 65.2
 87.2
 
합계
      938
 100
 492/ 446
 100
 ·
 
제14대

(1992-1996)
 의원발의
      321
 35.6
 119/ 202
 18.1
 37.1
 
정부제출
      581
 64.4
 537/ 44
 81.9
 92.4
 
합계
      902
 100
 656/ 246
 100
 ·
 
제15대

(1996-2000)
 의원발의
    1,144
 58.6
 461/ 683
 41.2
 40.3
 
정부제출
      807
 41.4
 659/ 148
 58.8
 81.2
 
합계
    1,951
 100
 1,120/ 831
 100
 ·
 
제16대

(2000-2003)
 의원발의
    1,199
 68.4
 516/ 683
 54.5
 43.0
 
정부제출
      554
 31.6
 431/ 123
 45.5
 77.8
 
합계
    1,753
 100
 947/ 806
 100
 ·
 



이 표에서 보면 제16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가 전체의 68.4%로 정부발의 31.6%를 압도하지만 가결률이 43.0%에 불과하여 실제 통과된 의안의 비중은 54.5%로 내려간다. 그런데 16대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의 특성상 야당에 의한 발의와 가결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정부발의안에 대한 부결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를 보면 의원발의는 총 5,544건 중 3,234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7이 통과되어 가결률은 39.41%이며, 통과된 법안 중 22.2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반면 정부안은 가결률이 84.36%며, 전체 통과된 법안 중 60.59%를 차지하고 있다.49)

이렇게 볼 때 이미 입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당수는 행정부의 초안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50)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에 앞서 우선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비교해 보자.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정부안과 국회안의 양적 차이와 가결률은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서 입법이 추진된 경우도 많다. 이런 입법형태는 행정부처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찬반 논란이 많은 법안들에서 두드러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51)

의원입법절차의 경우 입법안의 국회제출에 이어 관련 상임위와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대통령의 공포와 재의요구권을 별론으로 할 때). 이에 반해서 정부입법절차의 경우 국회 제출 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차관회의,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일 이라고 알려져 있다.52) 



(2) 정치적 고려



정부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경우 곧바로 선거를 의식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기가 4년이므로 그것도 임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정부입법의 경우도 행정부 관료들의 관료적 이익이 침투될 소지가 많다.53)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행정부가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국회와의 비교상황에서일 뿐이다. 행정부도 입법임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령은 3,796개이다.54) 그런데 각 행정부처마다 두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경우 법무담당관(서기관) 1명에 사무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의 제·개정시에 전문적인 연구를 행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시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우리법화” 하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입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과정이 헌법에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55)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의 형성과 이의 확인을 거쳐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의원입법의 경우 전문성의 부족과 인기영합적인 이유로 인한 졸속 입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입법의 미비문제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규율해야 할 법률이 없어서 규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을 잘 해석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거나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의원입법의 경우 전체적인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의 양산 특히 특별법의 과다 현상을 지적할 수 있겠다. 수규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법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수많은 법률의 존재로 말미암아 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Ⅴ. 改善方案



위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국회 조직의 개선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인력의 충원문제를 들 수 있다. 단순히 국회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계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의 입법조사기능의 강화와 전문가의 확충은 자칫 그들 자체가 관료주의화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조사시스템은 열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즉 비공무원인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56) 충분한 예산의 확보로 본격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57) 또한 더 나아가 전문가들에게 과제로서 입법을 맡기거나 공청회의 형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어쨌든 입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법률을 재정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국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양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양원제가 도입되면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하거나 견제역할을 할 수 있고,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거주의를 지양하여 안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더욱 완만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절차의 개선



정부안에 비해서 공개와 여론의 수렴장치가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위원회 중심주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경우 법안 심사에 의견을 내거나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의견을 내려면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의원 30인의 찬성을 요하여58)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절차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게 되면59)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게 된다. 그것은 일부 접근가능한 집단에게만 유리한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전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 내의 모든 회의의 중계방송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독회제가 필요하다. 특히 본회의에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독회를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나라 국회의 병폐인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비율이 95%가 넘는다.60) 따라서 본회의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상설기관화, 즉 휴가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회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능률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의 시법부의 의견이 수렴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부 예산도 행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예산결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입법과정에의 의견제출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61) 현재 입법청원, 입법예고제와 공청회·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의절차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이용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나아가 국민발안제도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62) 그러나 이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 대중조작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과정에의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법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입법전문변호사의 도입63)과 로비의 합법화 및 규제를 통한 양성화64)가 필요하다. 


3. 입법내용의 개선



일반적으로 입법(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청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를 위하여 당면성·체계적합성·결과적합성(수미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65) 또한 헌법적 요구로 평등성·비례성·명확성(특히 형법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6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위 Ⅳ.5에서 본 것처럼 입법의 흠결과 체계부적합성의 문제, 그리고 법률의 기형적인 양적 팽창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행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입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 기능은 입법 이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과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권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권한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입법에 반영될 때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Ⅵ. 結論



이상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법률제정을 주도하든 누구의 안이 통과되든 별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법체계가 형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대한 법안은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임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법에 참여 내지는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여와 공개라는 장점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법기능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한다 해도 결국 최종적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하며, 어떤 결정이 입법으로 나타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부 보다 공개와 토론을 그 특색으로 하는 의회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67) 물론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주도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에서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그 주된 임무가 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68) 그러나 국민주권 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인 경우 입법으로 나타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의 제·개정이야말로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므로 입법기능은 여전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대로 그 입법기능이 정부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 입법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이나마 입법의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가 국민과 유리된 채 관료주의적인 또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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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이론연구(6) -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2)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5) -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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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Ⅱ. 우리 헌법상 대통령제의 도입과정
1. 변형된 대통령제의 도입과정
2. 제헌헌법하의 권력구조

Ⅲ. 역대 헌법상의 대통령제
1. 제1공화국
(1) 제1차 개헌
(2) 제2차 개헌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1) 5·16직후의 정부형태
(2) 1962년 헌법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Ⅳ.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실제
1.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2. 평가

Ⅴ. 결어
1. 권력구조논의의 필요성과 헌법개정
2.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산의 헌법적 방법





Ⅰ. 序論

1. 問題의 提起

근래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1996.4.11)에서 63.9%,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2000.4.13)에서 57.2%를 보이던 투표율은 2002.8.8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급기야 29.6%로 내려갔다. 또 2002.6.13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이하 동아일보 2002.10.11자 A5면.)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때의 평균투표율은 48.9%지만 20대는 31.2%, 30대는 39.3%로 젊은층으로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서(19.2%),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17.1%),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11.4%),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1.2%) 등 대부분 정치적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이 각종 부정부패사건들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혼란과 국민의 무관심의 원인을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해이므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른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구체적 주장은 뒤에서 검토해 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단순한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주장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임을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중에서 “대통령제가 좋은가 의원내각제가 좋은가?”라는 질문은 매우 불합리한 질문이 될 것이다. 특정 국가의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의미에서의 제도비교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력구조라는 하나만의 요소에 의해 정치와 헌법생활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가 자기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말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쟁 또는 정치적 혼란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 의하여 견제를 받고 간접적이나마 국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그런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 독주할 수 없는 현실이 대통령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헌법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혼란 대신에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는 권력구조개편의 논의가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 때마다 논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 權力分散型 大統領制(?)

이 글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권력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물론 아직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종 공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위해서 대통령이 힘이 아닌 합리성과 설득으로 입법부의 협조를 구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주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임명권을 야당에 주는 방안,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의 신설, 정당민주화를 위한 모든 공직 후보의 상향식 공천제도, 국회의원의 자유표결제도의 보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인사·재정·의사결정권을 총재로부터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넘긴다고 하며, 이미 대통령후보와 당 총재직을 분리하여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둘째, 민주당의 경우 여러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국무총리에게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책임지게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 임명하되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권력분산형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향점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트 정당을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덧붙여 그동안 비공식 권력의 핵으로 여겨지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각료임명권을 총리에게 위임하되 통일·외교·국방장관은 직접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 방안도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분산형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와 별로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밖에 중앙당이 없는 원내총무 중심의 국회와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또한 정당의 대변인을 두지 않으며, 국회의원 자유투표의 완전보장, 지구당의 연락소화 내지는 임시 선거캠프로의 전환 등을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주장한다.

결국 각 정당이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은 거의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집중의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권한강화 내지는 신분보장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방안에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그 적절한 문제제기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절차적으로 개헌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재적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이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②③). 그러나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1987년 이래 약 15년간 헌법개정의 기초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다원화 현상이다. 현재는 반공이데올로기 하나로 국가를 통합하던 단순한 시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위한 다수의 형성이 예전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장의 선거를 위해서 헌법개정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차차기를 위한 합의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 실제 운영을 통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윤리적 자제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에서는 위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책임’총리·정당 간의 권력분점을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로간의 이합집산을 추구하는 매개로써 주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후에 어떠한 정치적 세력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Ⅱ. 우리 헌법상 大統領制의 導入過程

대통령제 하에서의 바람직한 권력분립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도입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역대 헌법상 어떤 실체를 갖는지를 일별해 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무정부상태와 독재상태를 모두 걱정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 데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헌법제정 이전에 이미 워싱턴이 선거에 당선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C.V.Doren, The Great Rehearsal, 1987, 박남규 옮김,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범한, 1997, 82, 90면 등 참조. 결국 헌법제정 이후 긍정적인 헌법관행과 정치문화의 발전으로 지금과 같은 미국식 대통령제가 확립된 것이다.)

1. 變形된 大統領制의 導入過程

제헌헌법을 초안한 유진오의 원안은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고(§54), 부통령제를 두었으며(§55), 국군통수권(§65), 조약체결권(§66), 공무원임면권(§67) 등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 양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56),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74),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동의하는 기관이며(§71),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77), 무엇보다도 의회 원안의 代議員, 하원에 해당함 해산권을 가지고(§61), 국회는 내각불신임권(§78)을 가지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으로 대통령을 해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73, §75) 대통령이 실질적인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서 의원내각제 보다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초안자인 유진오는 이를 ‘내각책임제’안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제’로 일거에 바뀌게 되었다.

당시의 초안자인 유진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대통령제로 바뀌더라도 “후일 해석에 의하여 헌법운영을 내각책임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헌법제안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그러한 해석을 저지할 어떠한 설명이나 표현도 피하였다”고 한다. 그 후 유진오는 개인적으로 관계자 특히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을 설득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첫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관련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際하여”라는 초안을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의 남용가능성을 줄였다. 둘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초안대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바꾸었다.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다시 삭제되었다. 셋째, 예산안이 기한 내에 확정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실행예산제도’를 국회의 예산안심의·확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예산제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유진오와 이승만, 그리고 당시 제헌작업에 참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진오가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계속 주장하니 김준연 등이 와서 설득하는 말을 보자. “지금 당신은 일개 전문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열쇠를 쥔 중요한 정치적 존재다. 지금 이 나라에서 헌법이 무엇인지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내각책임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당신만을 믿고 헌법이 잘 되려니 하고 있는 판인데,……” 유진오, 주(17)의 책, 80-81면.)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바뀐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자.

2. 制憲憲法下의 權力構造

이렇게 의원내각제를 추구하는 측과 대통령제를 원하는 세력간의 타협으로 ‘대통령제’ 헌법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유진오의 ‘내각책임제 헌법초안’이 ‘대통령제 헌법안’으로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원안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제헌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며(§5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었고(§70), 국무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국책을 ‘의결’하였으며(§68),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69). 무엇보다도 제헌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진오 역시 제헌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소위 ‘대통령책임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초안이나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규정된 제헌헌법상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의 전형이 아니라 대체로 양자의 절충으로 변형된 형태였던 것이다. 즉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질인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대의기관을 국민이 별도로 구성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제헌헌법은 그렇지 못했으며, 의회에서 행정부수반을 선출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의원내각제라 부를 때 제헌헌법은 내각불신임권에 의하여 대통령을 면직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형태가 ‘변형된 대통령제’로 귀착이 된 이유를 고찰해보자.

우선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의 정부형태를 살펴보자. 3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된 1919.9.11의 임시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절충식 정부형태였으며, 또 제3차개헌(1927) 임시약헌은 스위스의 집정부제와 유사한 회의제 정부였으며, 제4차개헌(1940) 임시약헌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주석제였으며, 주석은 대통령보다 완화된 권력을 가진다. 중경으로 이전하여 개헌한 임시헌장은 주석제를 유지하되 행정부를 국무위원회와 행정연석회의로 구분하여 2원화되어 있었으며,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강한 주·부주석제 정부형태이다. 그렇다면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의 형태도 대체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또 그 이전의 일제시대나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를 고려해 보아도,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서 민의의 성숙에 따른 대표개념(즉 의회)의 부재라는 공통된 역사를 접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의 정부형태는 결국, 일제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주도한 제1차 개헌의 임시헌법(통합된 최초의 임시정부헌법)과 유사하며 대통령이라는 명칭과 국회(임시헌법상의 의정원)에서의 간선 등을 가진 형태로 되었던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민주적 전통과 정치문화에서 당연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권력구조가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경험에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歷代 憲法上의 大統領制

1. 第1共和國

(1) 第1次 改憲

1952년 제1차 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방식이 국회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 바뀌었다(§53).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당시의 개헌은 이른바 발췌개헌으로서 정부안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한민당안인 의원내각제개헌안이 졸속으로 절충되어 통과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더욱 첨가되었다. 즉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여 양원제를 도입하고(§31), 국무위원의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요하며(§69), 국회(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권(§70-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70③) 등이 규정되어 이원집정부제라 분류할 수도 있는 정부형태를 갖게 되었다.

(2) 第2次 改憲

1954년 제2차 개헌은 이전 헌법에 비하여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무총리제를 폐지였으며(§44),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연대적 불신임제를 폐지하였다(§70). 그러나 국회의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유지하였다(§72-2).

2. 第2共和國

제2공화국은 議員內閣制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를 2元執政府制라고 할 수도 있다. 그 평가는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만 갖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였는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계엄선포에 대한 거부권(§64②), 정당해산제소에 대한 승인권(§13②), 헌법재판소 심판관 9인 중 3인 임명권(§83-4②), 국무총리지명권(§69) 등이 있었다. 또 형식적 권한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군통수권(§61①), 공무원임면에 대한 확인권(§62), 국무위원임면에 대한 확인권(§69⑤) 등도 있었다.

국무총리지명권은 행사되기에 따라서는 형식적 권한일 수도 있다. 실제로 당시의 윤보선대통령이 자파인 김도현을 지명했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장면씨를 지명한 사례가 있다. 덧붙여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인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선택했다는 점도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의 형식적 국가원수는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하위입법이 완비되는 등으로 그 실질을 파악하기 전에 5·16으로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3. 第3共和國

(1) 5·16직후의 政府形態

1961.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23. 國家再建最高會議로 이름을 바꾸고, 6.6.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기존의 헌법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7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憲法의 역할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기본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부형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3권을 장악한 일종의 會議制였다. 즉 현역 장교 중에서 선출된(§4①) 20~32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4②) 최고위원회는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2),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9). 또 내각수반을 임명하며(§14②), 내각수반의 각원임명에 승인을 해주고(§14④), 내각이 행하는 국무원의 권한에 지시와 통제를 하며(§13①),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연대책임을 진다(§13②).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 제청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18②),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과 보직에 승인권을 행사한다(§19①②)

(2) 1962年 憲法

제3공화국은 역대 헌법 중 비교적 순수한 大統領制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없다는 점을 빼고는 현행헌법과 가장 비슷하다. 헌법상 고전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64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였으며(§83①), 부통령제 대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를 두었다(§84①).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해임건의권을 인정하였다(§59①).

4. 第4共和國

이른바 유신헌법하의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볼 수 없는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 5공화국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모방·변형하여 규정한 것이며, 이를 혼합형 대통령제 또는 권위주의형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를 직접 주재하고(§9),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한다(§8). 또 법률안재의요구권이 있으며(§10②), 국회의 임시회 개폐요구권(§30), 교서권(§18), 국회해산권(§12), 국민투표부의권(§11), 비상조치권(§16) 등을 갖는다. 반면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별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 1972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간접선거로 선출되고(§39①), 국회해산권(§59①), 긴급조치권(§53) 등이 인정되고, 정부에게는 법률안제출권(§87)과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96①)이 인정됨과 동시에 대통령에게 다시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였다(§88②). 또한 대법원장과 기타 법관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103①②)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였다(§63①). 그러나 대통령의 일괄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 재적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5. 第5共和國

1980년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제4공화국과 비슷하나 일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복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되었다(§39①).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친 비상조치권이 있었고(§51①), 국회해산권(§57①)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1972년 헌법 시절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으나(§62①),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비례대표(전국구)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제1당에 2/3 의석을 우선 배분(국회의원선거법 §130)하는 등 197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다수의석점유현상으로 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할 수 없었다.

Ⅳ. 現行 憲法上의 大統領制의 實際

1. 現行 憲法上 議員內閣制的 要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제3공화국과 유사한 형태, 한국형대통령제 또는 준미국형대통령제,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 명칭에 상관 없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도(§86), 국무회의(§8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제도(§82),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87①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63①), 국회의 대정부질문권(§62②),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67②), 정부각료의 의회출석 발언권(§62①), 정부각료와 의원의 겸직 가능(국회법 §29①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52)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권력구조는 그 속성상 법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요소의 정치문화적인 배경하에서 그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헌법규정만 가지고 권력의 행사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하의 세 대통령 시대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수많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

2. 評價

이러한 제도들이 권력분산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政黨制度의 발달을 통한 권력의 융합현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집권당을 통하여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나 국회를 통제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임명권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일 경우에 나타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아닐 경우만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의원내각제적 요소만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없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건대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任命權과 命令權의 혼동현상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기관 구성권은 헌법상 이들 국가기관의 구성상 필요한 행위일 뿐, 그 기관은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임명권이 있으면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경우와 임명권은 있지만 신분과 직무가 독립적인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앞의 예로는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이 있으며(§78, §86①, §87① 등), 뒤의 예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104①②),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111②④),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3인(§114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98②③)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경우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사실은 어느 정도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뒤의 예에서는 신분의 보장과 업무의 독립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상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임명행위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連任을 의식하여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임명과 직무수행은 별도라는 의식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연임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二重的 地位에 대한 분별이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94). 따라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지위를 분리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혼동하는 결과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 또 大統領의 지위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이론적으로는 구분 허 영, 주(24)의 책, 904면 이하; 권영성, 주(24)의 책, 901면 이하 되나 실제로는 혼동되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입법·사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우리 정치전통이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민주적인 또는 분산된 권력이 행사된 적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도 4·19나 1980년과 1987년 등 시민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으나, 그것이 서양처럼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의도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6-7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의식이 높고, 어느 정도 규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Ⅴ. 結語

1. 權力構造論議의 必要性과 憲法改正

이제까지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대통령제인 현행헌법상의 의원내각제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의 중간형태로서 규정되어 변천되어 온 것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양극단 사이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헌법규정에 상관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실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역대 헌법상의 정부형태]
5·16 직후
【의원내각제】2공화국-제헌헌법-1차개헌-2차개헌-현행-3공화국【대통령제】
5공화국-유신헌법


그런데 권력의 속성은 富와 같아서 아예 없는 사람은 체념하지만 있는 사람은 더욱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려는 기대는 금물이다. 법적으로 아무 것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법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정헌법상 권력규정의 형태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권력구조규정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권력의 행사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헌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 어느 헌법에 비해서도 규범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성립 당시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1980년대 이후 대통령의 장기집권현상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헌법이 현재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개정필요성은 적은 것이다. 특히 역대 헌법상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형태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개헌을 통하여 권력구조를 일부 개편한다 해도 근본적인 정치현실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히려 “권력분립의 실현의 척도는 헌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인데, 그 형성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역사적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갖는 질서가 중요하다.” 결국 전체적인 국민의 의지와 헌법생활 전체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행제도의 부분적 보완 이상의 근본적 변화는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2.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산의 헌법적 方法

현행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의 전면적 도입이나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추가적 도입 내지는 이미 존재하는 이들 요소의 활성화로는 부족하다. 大統領의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野黨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고전적 권력분립에서 말하는 권력의 분리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통합현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분립을 의미하게 되었고 사실상의 효과적인 권력의 억제와 균형도 여당과 야당 간에 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야당은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는 정치적 투쟁을 의미한다. 이같은 헌법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당제원리,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소수가 다수로 될 수 있는 기회, 즉 정권교체의 기회의 보장 등이다.” 물론 그 야당의 견제력은 단순한 의석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2002년 장상·장대환 두명에 대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부결처리는 단순한 야당의 숫적 우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정당내 민주화이다. 야당의 견제가 아니더라도 집권당 내부질서가 민주화되어 있다면 대통령에 집중되는 권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집권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비민주적 집권당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므로 결국 국가 전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의 속성상 그 민주화 여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만이 이를 담보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의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직업공무원제 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말의 이른바 ‘공무원의 줄서기’나 ‘눈치보기’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헌법 차원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규와 헌법실무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현행헌법상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決選投票制의 도입, 副統領制의 도입, 대통령 임기의 4년 1회 연임제, 선거구 인구불평등 문제의 원칙규정 등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이미 우리가 시행하여 온 여러 가지 제도들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석하거나 입법적 보완을 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조사권의 실질화, 각종 선거시기의 재조정, 국회의원의 一部改選制度의 도입, 대통령 사면권의 합리적 제한, 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議員立法의 문제점

국립한경대 법학부 교수

오 호 택



目次



Ⅰ. 問題의 提起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2) 입법의 절차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2) 국가재건최고회의

(3) 비상국무회의

(4) 국가보위입법회의

2. 국회와 행정부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 국회의 전문성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2) 정치적 고려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5. 소결: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Ⅴ. 改善方案

1. 국회 조직의 개선

2. 입법절차의 개선

3. 입법내용의 개선

Ⅵ. 結論



Ⅰ. 問題의 提起



2003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체로 탈권위주의화에서 비롯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헌법상의 절차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여 “재신임”을 얘기하고,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자신과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를 부인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즉 200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는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가? 국회가 자신이 만든 정치자금법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헌법의 위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퍼져 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헌법 §40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가 모든 입법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또 법률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질적인 입법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좀더 중요한 국가기능인 입법이 민주주의원칙 하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졸속 입법 또는 입법의 지연1)현상이 매우 빈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입법은 국가기능의 출발점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결정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은 결국 국민의사의 표현인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 더구나 무엇이 신법인지 특별법인지, 그래서 어떤 법이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전문가조차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은 헌법 한 개와 법률 1,094개, 그리고 명령은 2,702개로 전체 법령은 3,797개이다.2) 또한 현행 헌법개정시인 1987년과 비교해 보면 765개이던 법률은 2004.3 현재 1,094개로, 1,286개이던 대통령령은 1,402개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는 2,999개에서 3,796개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법령공포 총 누계는 2004.3 현재 41,658건이다. 이러한 법의 인플레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다원화된 현대에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폐합해야3) 할 입법의 책무를 게을리 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특히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4)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19C의 법률개념은 의회에서 승인되고 군주에 의하여 재가된 그러한 국가의 법제정행위만을 법률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법제정의 전체 범위가 의회입법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전통적으로 법제정에 속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 의회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법률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그 구조가 어떠하든지 헌법적으로 규정된 입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입법자의 모든 의사행위이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5)

법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정지으려는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그러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6) 즉 법률의 개념을 시?공을 초월하여 헌법과 무관하게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에서 효력을 갖는 헌법질서와 밀접한 전?후 관계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7)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만이 입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적 헌법질서에서 법률이란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립한 모든 명령을 말한다.8)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모든 법규범 중에서 헌법 다음 가는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 하에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의 민주적 형식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9)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법률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 입법이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의회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형성, 완전한 공개과정 그리고 갖가지 추구들(지향노력)의 최적의 고려와 최적의 조정을 통하여, 또한 행정부의 광범한 참여 하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10) 즉 시대에 따라 변하는 국가적 과제와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19C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군주)에 대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의회에 대한 행정권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에 반해 20C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과제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는 공조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은 이러한 사회국가적 과제의 계획과 집행을 법률로써 근거지우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1)  

결론적으로 입법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종의 정치투쟁의 결과의 산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의 절차



물론 입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방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주제이므로 법률제정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2) 또한 입법의 절차는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만을 살펴보기로 한다.13)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4) 또한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15)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16)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17)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공보 등에 입법예고할 수 있다.18)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19) 의원은 스스로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20) 본회의 3독회는 폐지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1)

그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물론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다.22)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23)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24) 그리고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입법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민주주의원리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리라고 전제할 때, 국가공동체의 법을 정립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책임과 권한일 것이다. 헌법은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를 국회에 위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입법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회가 입법부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임시적 또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非代議機關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활동과 의미를 살펴보자.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일제에서의 해방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맥아더 장군의 포고 제1호(1945.9.7)로 남한에 군정(military control)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 속에 좌우합작을 통한 범민주적인 좌도정부수립의 노력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1946.2.14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이 발족하였으나 후에 좌익의 이탈로 우파만의 기구가 되었고 미군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렀다.25)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47.12.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었다. 의원정수 90인 중 45인은 선거(민선의원)에 의하여, 45인은 임명(관선의원)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민선은 읍·면·구 대표가 당해 시·도에 배정된 수의 입법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다.26) 그러나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성을 가지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법률12건 만을 군정장관의 인준을 얻어 시행했을 뿐이다. 입법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정청에서 제정?공포하여 시행한 법령이 65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기능이 매우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27)



(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쿠데타세력은 같은 해 5.18 당시 장면총리의 퇴진과 계엄의 추인으로 정권을 인수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시 5.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사실상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28) 또 6.9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여금 입법을 담당하게 하였다.29) 




(3) 비상국무회의



1971.12.6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2.27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칙적으로 통과되었다. 1972.10.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1972. 12.27 제4공화국헌법(이른바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비상국무회의법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30)  



(4)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헌법31)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체하게 되었다.32)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10.28, 법률 제3260호)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0036호)에 따라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7개의 분과위원회를 갖추고 있었다. 1980.11.27부터 1981.3.31까지 156일 동안 존속하면서 22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 중 189건은 법률안으로서 의원발의안이 33건, 정부제출안이 156건이었다. 그밖에 동의안 16건, 결의안 3건, 규칙안 6건, 긴급동의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이 있었다.33) 개혁입법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비민주적 법률을 제ㆍ개정하였다.34)



2.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5)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 전문성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국회의 전문성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초안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국회의 책임 하에 법률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단순히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36) 

특히 행정부는 집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입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스로 정립한 법률을 스스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견제의 부재 내지는 역할의 혼동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의 추진에 법이 장애가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 내지는 비 법치국가적 사고의 만연을 불러 오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입법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원입법안 중에서 문제점을 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의미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인 만큼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자신의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체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지적인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입법에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제46조 제2항이 지적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선거법이나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된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첫 번째 유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 번째 유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살펴보기로 한다.3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임차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5대 국회 때인 1996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의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16대 국회 들어 2000년 12월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들어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대표발의, 법안 160674호, 2001.3.20), 상가임대차보호법안(송영길 대표발의, 법안 160714호, 2001.4.13),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주영 대표발의, 법안 160850호, 2001.6.25) 등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통합하여 2001.12.7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2001.12.29, 법률 제6,542호). 그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조배숙 대표발의, 법안 161604호, 2002.6.26)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어 법률이 개정되었다(2002.8.26, 법률 제6,718호).

문제는 비슷한 법률안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었는가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법률집행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포하였던 것이다.38)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에 있어서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발의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중복하여 제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입법의 추진과 시행과정에서39)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임대인들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 시행 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4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004.4.15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1.8 제24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였다. 가장 첨예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문제가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문에 타협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선거 1년 전에 획정되어야 할 선거구가 선거 약 1달 전에야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기존의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풍토에서 무소속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44회 국회 폐회 중 제7차까지, 제245회 국회에서 제11차까지의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안은 2004.3.2 제4차 정치개혁득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04.3.9이었다.  

이른바 정치관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의 경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자신에 관련된 법률들이다. 이 경우 자신의 이해득실 때문에 국민전체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서 국회의원 총수와 선거구 획정문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17대 총선 약2년 전인 2002.4.15부터 선거 직전까지 무려 22번의 선거법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03.10.16과 2004.3.2 두 차례 가결되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41)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입법에 있어서도 아무 제한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의 문제점은 행정부 주도의 입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국회의 전문성



우선 행정부 공무원에 비하여 입법부 공무원 숫자는 현저히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부 전체 공무원 수는 3,211명으로 행정부(중앙부처) 158,123명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다.42) 그 중 제12대 국회 때 1,263명이던 사무처 직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제16대 국회 때는 1,166명으로 축소되었다.43) 또 국회 사무처에서도 실제로 입법과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의 직원은 각각 41명씩 82명에 불과하다.44) 특히 법제실의 경우 법제관(사무관) 이상은 25명뿐으로 매년 약 90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제관 1인이 1년에 약 30-4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 되며, 중앙부처 1개를 담당하는 셈이 된다.45) 한편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되는 보좌진은 총 1,638명(제16대 국회 기준)에 달하는데 사무처 직원들과는 달리 입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국회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입법과정에서의 위원회중심주의는 행정부에 비하여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본회의의 形骸化를 야기하고,46)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이 통과시키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47) 

다음으로 법률안 제출건수와 통과건수를 비교해 보자.

현행헌법 하에서 실제로 제안된 법률과 통과된 법률의 숫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제출주체별 법률안 제출결과48)


 발의주체
 발의건수
 비중(%)4)
 가결/ 부결
 비중(%)5)
 가결률(%)6)
 
제13대

(1988-1992)
 의원발의
      570
 60.8
 171/ 399
 34.8
 30.0
 
정부제출
      368
 39.2
 321/ 47
 65.2
 87.2
 
합계
      938
 100
 492/ 446
 100
 ·
 
제14대

(1992-1996)
 의원발의
      321
 35.6
 119/ 202
 18.1
 37.1
 
정부제출
      581
 64.4
 537/ 44
 81.9
 92.4
 
합계
      902
 100
 656/ 246
 100
 ·
 
제15대

(1996-2000)
 의원발의
    1,144
 58.6
 461/ 683
 41.2
 40.3
 
정부제출
      807
 41.4
 659/ 148
 58.8
 81.2
 
합계
    1,951
 100
 1,120/ 831
 100
 ·
 
제16대

(2000-2003)
 의원발의
    1,199
 68.4
 516/ 683
 54.5
 43.0
 
정부제출
      554
 31.6
 431/ 123
 45.5
 77.8
 
합계
    1,753
 100
 947/ 806
 100
 ·
 



이 표에서 보면 제16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가 전체의 68.4%로 정부발의 31.6%를 압도하지만 가결률이 43.0%에 불과하여 실제 통과된 의안의 비중은 54.5%로 내려간다. 그런데 16대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의 특성상 야당에 의한 발의와 가결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정부발의안에 대한 부결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를 보면 의원발의는 총 5,544건 중 3,234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7이 통과되어 가결률은 39.41%이며, 통과된 법안 중 22.2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반면 정부안은 가결률이 84.36%며, 전체 통과된 법안 중 60.59%를 차지하고 있다.49)

이렇게 볼 때 이미 입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당수는 행정부의 초안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50)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에 앞서 우선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비교해 보자.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정부안과 국회안의 양적 차이와 가결률은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서 입법이 추진된 경우도 많다. 이런 입법형태는 행정부처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찬반 논란이 많은 법안들에서 두드러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51)

의원입법절차의 경우 입법안의 국회제출에 이어 관련 상임위와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대통령의 공포와 재의요구권을 별론으로 할 때). 이에 반해서 정부입법절차의 경우 국회 제출 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차관회의,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일 이라고 알려져 있다.52) 



(2) 정치적 고려



정부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경우 곧바로 선거를 의식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기가 4년이므로 그것도 임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정부입법의 경우도 행정부 관료들의 관료적 이익이 침투될 소지가 많다.53)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행정부가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국회와의 비교상황에서일 뿐이다. 행정부도 입법임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령은 3,796개이다.54) 그런데 각 행정부처마다 두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경우 법무담당관(서기관) 1명에 사무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의 제·개정시에 전문적인 연구를 행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시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우리법화” 하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입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과정이 헌법에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55)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의 형성과 이의 확인을 거쳐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의원입법의 경우 전문성의 부족과 인기영합적인 이유로 인한 졸속 입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입법의 미비문제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규율해야 할 법률이 없어서 규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을 잘 해석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거나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의원입법의 경우 전체적인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의 양산 특히 특별법의 과다 현상을 지적할 수 있겠다. 수규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법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수많은 법률의 존재로 말미암아 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Ⅴ. 改善方案



위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국회 조직의 개선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인력의 충원문제를 들 수 있다. 단순히 국회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계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의 입법조사기능의 강화와 전문가의 확충은 자칫 그들 자체가 관료주의화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조사시스템은 열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즉 비공무원인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56) 충분한 예산의 확보로 본격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57) 또한 더 나아가 전문가들에게 과제로서 입법을 맡기거나 공청회의 형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어쨌든 입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법률을 재정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국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양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양원제가 도입되면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하거나 견제역할을 할 수 있고,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거주의를 지양하여 안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더욱 완만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절차의 개선



정부안에 비해서 공개와 여론의 수렴장치가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위원회 중심주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경우 법안 심사에 의견을 내거나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의견을 내려면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의원 30인의 찬성을 요하여58)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절차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게 되면59)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게 된다. 그것은 일부 접근가능한 집단에게만 유리한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전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 내의 모든 회의의 중계방송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독회제가 필요하다. 특히 본회의에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독회를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나라 국회의 병폐인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비율이 95%가 넘는다.60) 따라서 본회의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상설기관화, 즉 휴가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회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능률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의 시법부의 의견이 수렴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부 예산도 행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예산결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입법과정에의 의견제출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61) 현재 입법청원, 입법예고제와 공청회·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의절차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이용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나아가 국민발안제도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62) 그러나 이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 대중조작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과정에의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법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입법전문변호사의 도입63)과 로비의 합법화 및 규제를 통한 양성화64)가 필요하다. 


3. 입법내용의 개선



일반적으로 입법(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청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를 위하여 당면성·체계적합성·결과적합성(수미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65) 또한 헌법적 요구로 평등성·비례성·명확성(특히 형법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6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위 Ⅳ.5에서 본 것처럼 입법의 흠결과 체계부적합성의 문제, 그리고 법률의 기형적인 양적 팽창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행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입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 기능은 입법 이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과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권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권한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입법에 반영될 때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Ⅵ. 結論



이상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법률제정을 주도하든 누구의 안이 통과되든 별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법체계가 형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대한 법안은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임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법에 참여 내지는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여와 공개라는 장점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법기능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한다 해도 결국 최종적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하며, 어떤 결정이 입법으로 나타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부 보다 공개와 토론을 그 특색으로 하는 의회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67) 물론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주도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에서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그 주된 임무가 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68) 그러나 국민주권 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인 경우 입법으로 나타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의 제·개정이야말로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므로 입법기능은 여전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대로 그 입법기능이 정부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 입법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이나마 입법의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가 국민과 유리된 채 관료주의적인 또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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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학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입법이론연구(6) -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2)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5) -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          입법이론연구(4) -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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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chneider, Gesetzgebung, 2Aufl. Heidelberg, 1991,


議員立法의 문제점

국립한경대 법학부 교수

오 호 택



[目次]



Ⅰ. 問題의 提起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2) 입법의 절차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2) 국가재건최고회의

(3) 비상국무회의

(4) 국가보위입법회의

2. 국회와 행정부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 국회의 전문성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2) 정치적 고려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5. 소결: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Ⅴ. 改善方案

1. 국회 조직의 개선

2. 입법절차의 개선

3. 입법내용의 개선

Ⅵ. 結論



Ⅰ. 問題의 提起



2003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체로 탈권위주의화에서 비롯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헌법상의 절차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여 “재신임”을 얘기하고,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자신과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를 부인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즉 200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는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가? 국회가 자신이 만든 정치자금법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헌법의 위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퍼져 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헌법 §40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가 모든 입법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또 법률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질적인 입법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좀더 중요한 국가기능인 입법이 민주주의원칙 하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졸속 입법 또는 입법의 지연1)현상이 매우 빈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입법은 국가기능의 출발점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결정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은 결국 국민의사의 표현인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 더구나 무엇이 신법인지 특별법인지, 그래서 어떤 법이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전문가조차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은 헌법 한 개와 법률 1,094개, 그리고 명령은 2,702개로 전체 법령은 3,797개이다.2) 또한 현행 헌법개정시인 1987년과 비교해 보면 765개이던 법률은 2004.3 현재 1,094개로, 1,286개이던 대통령령은 1,402개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는 2,999개에서 3,796개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법령공포 총 누계는 2004.3 현재 41,658건이다. 이러한 법의 인플레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다원화된 현대에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폐합해야3) 할 입법의 책무를 게을리 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특히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4)   



Ⅱ. 立法의 槪念과 範圍



1. 법률의 개념



19C의 법률개념은 의회에서 승인되고 군주에 의하여 재가된 그러한 국가의 법제정행위만을 법률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법제정의 전체 범위가 의회입법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전통적으로 법제정에 속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 의회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법률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그 구조가 어떠하든지 헌법적으로 규정된 입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입법자의 모든 의사행위이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5)

법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정지으려는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그러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6) 즉 법률의 개념을 시?공을 초월하여 헌법과 무관하게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에서 효력을 갖는 헌법질서와 밀접한 전?후 관계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7)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만이 입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적 헌법질서에서 법률이란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립한 모든 명령을 말한다.8)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모든 법규범 중에서 헌법 다음 가는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 하에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의 민주적 형식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9)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2. 입법의 개념과 절차



(1) 입법의 개념



법률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 입법이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의회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형성, 완전한 공개과정 그리고 갖가지 추구들(지향노력)의 최적의 고려와 최적의 조정을 통하여, 또한 행정부의 광범한 참여 하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10) 즉 시대에 따라 변하는 국가적 과제와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19C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군주)에 대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의회에 대한 행정권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에 반해 20C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과제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는 공조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은 이러한 사회국가적 과제의 계획과 집행을 법률로써 근거지우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1)  

결론적으로 입법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종의 정치투쟁의 결과의 산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의 절차



물론 입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방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주제이므로 법률제정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2) 또한 입법의 절차는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만을 살펴보기로 한다.13)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4) 또한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15)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16)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17)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공보 등에 입법예고할 수 있다.18)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19) 의원은 스스로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20) 본회의 3독회는 폐지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1)

그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물론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다.22)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23)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24) 그리고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입법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Ⅲ. 立法의 擔當機關



1. 국회 이외의 입법기관에 대한 역사적 개관



민주주의원리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리라고 전제할 때, 국가공동체의 법을 정립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책임과 권한일 것이다. 헌법은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를 국회에 위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입법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회가 입법부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임시적 또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非代議機關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활동과 의미를 살펴보자.



(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일제에서의 해방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맥아더 장군의 포고 제1호(1945.9.7)로 남한에 군정(military control)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 속에 좌우합작을 통한 범민주적인 좌도정부수립의 노력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1946.2.14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이 발족하였으나 후에 좌익의 이탈로 우파만의 기구가 되었고 미군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렀다.25)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47.12.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었다. 의원정수 90인 중 45인은 선거(민선의원)에 의하여, 45인은 임명(관선의원)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민선은 읍·면·구 대표가 당해 시·도에 배정된 수의 입법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다.26) 그러나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성을 가지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법률12건 만을 군정장관의 인준을 얻어 시행했을 뿐이다. 입법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정청에서 제정?공포하여 시행한 법령이 65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기능이 매우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27)



(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쿠데타세력은 같은 해 5.18 당시 장면총리의 퇴진과 계엄의 추인으로 정권을 인수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시 5.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사실상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28) 또 6.9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여금 입법을 담당하게 하였다.29) 




(3) 비상국무회의



1971.12.6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2.27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칙적으로 통과되었다. 1972.10.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1972. 12.27 제4공화국헌법(이른바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비상국무회의법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30)  



(4)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헌법31)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체하게 되었다.32)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10.28, 법률 제3260호)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0036호)에 따라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7개의 분과위원회를 갖추고 있었다. 1980.11.27부터 1981.3.31까지 156일 동안 존속하면서 22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 중 189건은 법률안으로서 의원발의안이 33건, 정부제출안이 156건이었다. 그밖에 동의안 16건, 결의안 3건, 규칙안 6건, 긴급동의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이 있었다.33) 개혁입법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비민주적 법률을 제ㆍ개정하였다.34)



2.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5)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 전문성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국회의 전문성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초안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국회의 책임 하에 법률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단순히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36) 

특히 행정부는 집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입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스로 정립한 법률을 스스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견제의 부재 내지는 역할의 혼동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의 추진에 법이 장애가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 내지는 비 법치국가적 사고의 만연을 불러 오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입법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議員立法過程의 問題點



1. 사례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원입법안 중에서 문제점을 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의미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인 만큼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자신의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체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지적인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입법에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제46조 제2항이 지적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선거법이나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된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첫 번째 유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 번째 유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살펴보기로 한다.3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임차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5대 국회 때인 1996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의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16대 국회 들어 2000년 12월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들어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대표발의, 법안 160674호, 2001.3.20), 상가임대차보호법안(송영길 대표발의, 법안 160714호, 2001.4.13),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주영 대표발의, 법안 160850호, 2001.6.25) 등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통합하여 2001.12.7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2001.12.29, 법률 제6,542호). 그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조배숙 대표발의, 법안 161604호, 2002.6.26)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어 법률이 개정되었다(2002.8.26, 법률 제6,718호).

문제는 비슷한 법률안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었는가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법률집행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포하였던 것이다.38)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에 있어서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발의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중복하여 제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입법의 추진과 시행과정에서39)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임대인들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 시행 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4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과정



2004.4.15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1.8 제24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였다. 가장 첨예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문제가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문에 타협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선거 1년 전에 획정되어야 할 선거구가 선거 약 1달 전에야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기존의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풍토에서 무소속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44회 국회 폐회 중 제7차까지, 제245회 국회에서 제11차까지의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안은 2004.3.2 제4차 정치개혁득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04.3.9이었다.  

이른바 정치관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의 경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자신에 관련된 법률들이다. 이 경우 자신의 이해득실 때문에 국민전체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서 국회의원 총수와 선거구 획정문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17대 총선 약2년 전인 2002.4.15부터 선거 직전까지 무려 22번의 선거법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03.10.16과 2004.3.2 두 차례 가결되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41)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입법에 있어서도 아무 제한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의 문제점은 행정부 주도의 입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국회의 전문성



우선 행정부 공무원에 비하여 입법부 공무원 숫자는 현저히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부 전체 공무원 수는 3,211명으로 행정부(중앙부처) 158,123명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다.42) 그 중 제12대 국회 때 1,263명이던 사무처 직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제16대 국회 때는 1,166명으로 축소되었다.43) 또 국회 사무처에서도 실제로 입법과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의 직원은 각각 41명씩 82명에 불과하다.44) 특히 법제실의 경우 법제관(사무관) 이상은 25명뿐으로 매년 약 90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제관 1인이 1년에 약 30-40건의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 되며, 중앙부처 1개를 담당하는 셈이 된다.45) 한편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되는 보좌진은 총 1,638명(제16대 국회 기준)에 달하는데 사무처 직원들과는 달리 입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국회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입법과정에서의 위원회중심주의는 행정부에 비하여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본회의의 形骸化를 야기하고,46)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이 통과시키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47) 

다음으로 법률안 제출건수와 통과건수를 비교해 보자.

현행헌법 하에서 실제로 제안된 법률과 통과된 법률의 숫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제출주체별 법률안 제출결과48)


 발의주체
 발의건수
 비중(%)1)
 가결/ 부결
 비중(%)2)
 가결률(%)3)
 
제13대

(1988-1992)
 의원발의
      570
 60.8
 171/ 399
 34.8
 30.0
 
정부제출
      368
 39.2
 321/ 47
 65.2
 87.2
 
합계
      938
 100
 492/ 446
 100
 ·
 
제14대

(1992-1996)
 의원발의
      321
 35.6
 119/ 202
 18.1
 37.1
 
정부제출
      581
 64.4
 537/ 44
 81.9
 92.4
 
합계
      902
 100
 656/ 246
 100
 ·
 
제15대

(1996-2000)
 의원발의
    1,144
 58.6
 461/ 683
 41.2
 40.3
 
정부제출
      807
 41.4
 659/ 148
 58.8
 81.2
 
합계
    1,951
 100
 1,120/ 831
 100
 ·
 
제16대

(2000-2003)
 의원발의
    1,199
 68.4
 516/ 683
 54.5
 43.0
 
정부제출
      554
 31.6
 431/ 123
 45.5
 77.8
 
합계
    1,753
 100
 947/ 806
 100
 ·
 



이 표에서 보면 제16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가 전체의 68.4%로 정부발의 31.6%를 압도하지만 가결률이 43.0%에 불과하여 실제 통과된 의안의 비중은 54.5%로 내려간다. 그런데 16대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의 특성상 야당에 의한 발의와 가결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정부발의안에 대한 부결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를 보면 의원발의는 총 5,544건 중 3,234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7이 통과되어 가결률은 39.41%이며, 통과된 법안 중 22.2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반면 정부안은 가결률이 84.36%며, 전체 통과된 법안 중 60.59%를 차지하고 있다.49)

이렇게 볼 때 이미 입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당수는 행정부의 초안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50)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에 앞서 우선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비교해 보자.



3. 법률제정에 있어서 양안의 비교



(1) 절차의 난이도



정부안과 국회안의 양적 차이와 가결률은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서 입법이 추진된 경우도 많다. 이런 입법형태는 행정부처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찬반 논란이 많은 법안들에서 두드러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51)

의원입법절차의 경우 입법안의 국회제출에 이어 관련 상임위와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대통령의 공포와 재의요구권을 별론으로 할 때). 이에 반해서 정부입법절차의 경우 국회 제출 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차관회의,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일 이라고 알려져 있다.52) 



(2) 정치적 고려



정부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경우 곧바로 선거를 의식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기가 4년이므로 그것도 임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정부입법의 경우도 행정부 관료들의 관료적 이익이 침투될 소지가 많다.53)



4.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



행정부가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국회와의 비교상황에서일 뿐이다. 행정부도 입법임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령은 3,796개이다.54) 그런데 각 행정부처마다 두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경우 법무담당관(서기관) 1명에 사무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의 제·개정시에 전문적인 연구를 행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시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우리법화” 하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입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과정이 헌법에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55)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의 형성과 이의 확인을 거쳐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의원입법의 경우 전문성의 부족과 인기영합적인 이유로 인한 졸속 입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입법의 미비문제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규율해야 할 법률이 없어서 규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을 잘 해석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거나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의원입법의 경우 전체적인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의 양산 특히 특별법의 과다 현상을 지적할 수 있겠다. 수규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법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수많은 법률의 존재로 말미암아 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Ⅴ. 改善方案



위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국회 조직의 개선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인력의 충원문제를 들 수 있다. 단순히 국회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계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의 입법조사기능의 강화와 전문가의 확충은 자칫 그들 자체가 관료주의화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조사시스템은 열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즉 비공무원인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56) 충분한 예산의 확보로 본격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57) 또한 더 나아가 전문가들에게 과제로서 입법을 맡기거나 공청회의 형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어쨌든 입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법률을 재정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국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양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양원제가 도입되면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하거나 견제역할을 할 수 있고,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거주의를 지양하여 안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더욱 완만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절차의 개선



정부안에 비해서 공개와 여론의 수렴장치가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위원회 중심주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경우 법안 심사에 의견을 내거나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의견을 내려면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의원 30인의 찬성을 요하여58)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절차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게 되면59)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게 된다. 그것은 일부 접근가능한 집단에게만 유리한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전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 내의 모든 회의의 중계방송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독회제가 필요하다. 특히 본회의에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독회를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나라 국회의 병폐인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비율이 95%가 넘는다.60) 따라서 본회의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상설기관화, 즉 휴가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회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능률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의 시법부의 의견이 수렴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부 예산도 행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예산결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입법과정에의 의견제출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61) 현재 입법청원, 입법예고제와 공청회·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의절차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이용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나아가 국민발안제도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62) 그러나 이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 대중조작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과정에의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법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입법전문변호사의 도입63)과 로비의 합법화 및 규제를 통한 양성화64)가 필요하다. 


3. 입법내용의 개선



일반적으로 입법(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청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를 위하여 당면성·체계적합성·결과적합성(수미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65) 또한 헌법적 요구로 평등성·비례성·명확성(특히 형법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6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위 Ⅳ.5에서 본 것처럼 입법의 흠결과 체계부적합성의 문제, 그리고 법률의 기형적인 양적 팽창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행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입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 기능은 입법 이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과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권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권한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입법에 반영될 때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Ⅵ. 結論



이상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법률제정을 주도하든 누구의 안이 통과되든 별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법체계가 형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대한 법안은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임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법에 참여 내지는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여와 공개라는 장점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법기능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한다 해도 결국 최종적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하며, 어떤 결정이 입법으로 나타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부 보다 공개와 토론을 그 특색으로 하는 의회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67) 물론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주도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에서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그 주된 임무가 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68) 그러나 국민주권 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인 경우 입법으로 나타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의 제·개정이야말로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므로 입법기능은 여전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대로 그 입법기능이 정부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 입법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이나마 입법의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가 국민과 유리된 채 관료주의적인 또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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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이론연구(2)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5) -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4) -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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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8권4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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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립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호택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Ⅱ. 우리 헌법상 대통령제의 도입과정
1. 변형된 대통령제의 도입과정
2. 제헌헌법하의 권력구조

Ⅲ. 역대 헌법상의 대통령제
1. 제1공화국
(1) 제1차 개헌
(2) 제2차 개헌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1) 5·16직후의 정부형태
(2) 1962년 헌법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Ⅳ.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실제
1.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2. 평가

Ⅴ. 결어
1. 권력구조논의의 필요성과 헌법개정
2.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산의 헌법적 방법





Ⅰ. 序論

1. 問題의 提起

근래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1996.4.11)에서 63.9%,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2000.4.13)에서 57.2%를 보이던 투표율은 2002.8.8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급기야 29.6%로 내려갔다. 또 2002.6.13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이하 동아일보 2002.10.11자 A5면.)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때의 평균투표율은 48.9%지만 20대는 31.2%, 30대는 39.3%로 젊은층으로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서(19.2%),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17.1%),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11.4%),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1.2%) 등 대부분 정치적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이 각종 부정부패사건들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혼란과 국민의 무관심의 원인을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해이므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른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구체적 주장은 뒤에서 검토해 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단순한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주장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임을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중에서 “대통령제가 좋은가 의원내각제가 좋은가?”라는 질문은 매우 불합리한 질문이 될 것이다. 특정 국가의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의미에서의 제도비교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력구조라는 하나만의 요소에 의해 정치와 헌법생활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가 자기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말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쟁 또는 정치적 혼란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 의하여 견제를 받고 간접적이나마 국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그런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 독주할 수 없는 현실이 대통령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헌법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혼란 대신에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는 권력구조개편의 논의가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 때마다 논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 權力分散型 大統領制(?)

이 글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권력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물론 아직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종 공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위해서 대통령이 힘이 아닌 합리성과 설득으로 입법부의 협조를 구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주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임명권을 야당에 주는 방안,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의 신설, 정당민주화를 위한 모든 공직 후보의 상향식 공천제도, 국회의원의 자유표결제도의 보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인사·재정·의사결정권을 총재로부터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넘긴다고 하며, 이미 대통령후보와 당 총재직을 분리하여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둘째, 민주당의 경우 여러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국무총리에게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책임지게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 임명하되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권력분산형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향점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트 정당을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덧붙여 그동안 비공식 권력의 핵으로 여겨지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각료임명권을 총리에게 위임하되 통일·외교·국방장관은 직접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 방안도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분산형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와 별로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밖에 중앙당이 없는 원내총무 중심의 국회와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또한 정당의 대변인을 두지 않으며, 국회의원 자유투표의 완전보장, 지구당의 연락소화 내지는 임시 선거캠프로의 전환 등을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주장한다.

결국 각 정당이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은 거의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집중의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권한강화 내지는 신분보장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방안에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그 적절한 문제제기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절차적으로 개헌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재적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이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②③). 그러나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1987년 이래 약 15년간 헌법개정의 기초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다원화 현상이다. 현재는 반공이데올로기 하나로 국가를 통합하던 단순한 시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위한 다수의 형성이 예전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장의 선거를 위해서 헌법개정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차차기를 위한 합의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 실제 운영을 통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윤리적 자제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에서는 위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책임’총리·정당 간의 권력분점을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로간의 이합집산을 추구하는 매개로써 주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후에 어떠한 정치적 세력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Ⅱ. 우리 헌법상 大統領制의 導入過程

대통령제 하에서의 바람직한 권력분립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도입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역대 헌법상 어떤 실체를 갖는지를 일별해 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무정부상태와 독재상태를 모두 걱정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 데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헌법제정 이전에 이미 워싱턴이 선거에 당선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C.V.Doren, The Great Rehearsal, 1987, 박남규 옮김,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범한, 1997, 82, 90면 등 참조. 결국 헌법제정 이후 긍정적인 헌법관행과 정치문화의 발전으로 지금과 같은 미국식 대통령제가 확립된 것이다.)

1. 變形된 大統領制의 導入過程

제헌헌법을 초안한 유진오의 원안은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고(§54), 부통령제를 두었으며(§55), 국군통수권(§65), 조약체결권(§66), 공무원임면권(§67) 등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 양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56),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74),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동의하는 기관이며(§71),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77), 무엇보다도 의회 원안의 代議員, 하원에 해당함 해산권을 가지고(§61), 국회는 내각불신임권(§78)을 가지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으로 대통령을 해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73, §75) 대통령이 실질적인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서 의원내각제 보다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초안자인 유진오는 이를 ‘내각책임제’안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제’로 일거에 바뀌게 되었다.

당시의 초안자인 유진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대통령제로 바뀌더라도 “후일 해석에 의하여 헌법운영을 내각책임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헌법제안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그러한 해석을 저지할 어떠한 설명이나 표현도 피하였다”고 한다. 그 후 유진오는 개인적으로 관계자 특히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을 설득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첫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관련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際하여”라는 초안을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의 남용가능성을 줄였다. 둘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초안대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바꾸었다.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다시 삭제되었다. 셋째, 예산안이 기한 내에 확정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실행예산제도’를 국회의 예산안심의·확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예산제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유진오와 이승만, 그리고 당시 제헌작업에 참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진오가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계속 주장하니 김준연 등이 와서 설득하는 말을 보자. “지금 당신은 일개 전문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열쇠를 쥔 중요한 정치적 존재다. 지금 이 나라에서 헌법이 무엇인지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내각책임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당신만을 믿고 헌법이 잘 되려니 하고 있는 판인데,……” 유진오, 주(17)의 책, 80-81면.)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바뀐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자.

2. 制憲憲法下의 權力構造

이렇게 의원내각제를 추구하는 측과 대통령제를 원하는 세력간의 타협으로 ‘대통령제’ 헌법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유진오의 ‘내각책임제 헌법초안’이 ‘대통령제 헌법안’으로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원안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제헌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며(§5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었고(§70), 국무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국책을 ‘의결’하였으며(§68),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69). 무엇보다도 제헌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진오 역시 제헌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소위 ‘대통령책임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초안이나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규정된 제헌헌법상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의 전형이 아니라 대체로 양자의 절충으로 변형된 형태였던 것이다. 즉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질인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대의기관을 국민이 별도로 구성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제헌헌법은 그렇지 못했으며, 의회에서 행정부수반을 선출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의원내각제라 부를 때 제헌헌법은 내각불신임권에 의하여 대통령을 면직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형태가 ‘변형된 대통령제’로 귀착이 된 이유를 고찰해보자.

우선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의 정부형태를 살펴보자. 3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된 1919.9.11의 임시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절충식 정부형태였으며, 또 제3차개헌(1927) 임시약헌은 스위스의 집정부제와 유사한 회의제 정부였으며, 제4차개헌(1940) 임시약헌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주석제였으며, 주석은 대통령보다 완화된 권력을 가진다. 중경으로 이전하여 개헌한 임시헌장은 주석제를 유지하되 행정부를 국무위원회와 행정연석회의로 구분하여 2원화되어 있었으며,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강한 주·부주석제 정부형태이다. 그렇다면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의 형태도 대체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또 그 이전의 일제시대나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를 고려해 보아도,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서 민의의 성숙에 따른 대표개념(즉 의회)의 부재라는 공통된 역사를 접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의 정부형태는 결국, 일제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주도한 제1차 개헌의 임시헌법(통합된 최초의 임시정부헌법)과 유사하며 대통령이라는 명칭과 국회(임시헌법상의 의정원)에서의 간선 등을 가진 형태로 되었던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민주적 전통과 정치문화에서 당연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권력구조가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경험에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歷代 憲法上의 大統領制

1. 第1共和國

(1) 第1次 改憲

1952년 제1차 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방식이 국회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 바뀌었다(§53).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당시의 개헌은 이른바 발췌개헌으로서 정부안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한민당안인 의원내각제개헌안이 졸속으로 절충되어 통과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더욱 첨가되었다. 즉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여 양원제를 도입하고(§31), 국무위원의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요하며(§69), 국회(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권(§70-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70③) 등이 규정되어 이원집정부제라 분류할 수도 있는 정부형태를 갖게 되었다.

(2) 第2次 改憲

1954년 제2차 개헌은 이전 헌법에 비하여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무총리제를 폐지였으며(§44),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연대적 불신임제를 폐지하였다(§70). 그러나 국회의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유지하였다(§72-2).

2. 第2共和國

제2공화국은 議員內閣制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를 2元執政府制라고 할 수도 있다. 그 평가는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만 갖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였는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계엄선포에 대한 거부권(§64②), 정당해산제소에 대한 승인권(§13②), 헌법재판소 심판관 9인 중 3인 임명권(§83-4②), 국무총리지명권(§69) 등이 있었다. 또 형식적 권한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군통수권(§61①), 공무원임면에 대한 확인권(§62), 국무위원임면에 대한 확인권(§69⑤) 등도 있었다.

국무총리지명권은 행사되기에 따라서는 형식적 권한일 수도 있다. 실제로 당시의 윤보선대통령이 자파인 김도현을 지명했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장면씨를 지명한 사례가 있다. 덧붙여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인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선택했다는 점도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의 형식적 국가원수는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하위입법이 완비되는 등으로 그 실질을 파악하기 전에 5·16으로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3. 第3共和國

(1) 5·16직후의 政府形態

1961.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23. 國家再建最高會議로 이름을 바꾸고, 6.6.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기존의 헌법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7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憲法의 역할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기본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부형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3권을 장악한 일종의 會議制였다. 즉 현역 장교 중에서 선출된(§4①) 20~32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4②) 최고위원회는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2),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9). 또 내각수반을 임명하며(§14②), 내각수반의 각원임명에 승인을 해주고(§14④), 내각이 행하는 국무원의 권한에 지시와 통제를 하며(§13①),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연대책임을 진다(§13②).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 제청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18②),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과 보직에 승인권을 행사한다(§19①②)

(2) 1962年 憲法

제3공화국은 역대 헌법 중 비교적 순수한 大統領制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없다는 점을 빼고는 현행헌법과 가장 비슷하다. 헌법상 고전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64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였으며(§83①), 부통령제 대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를 두었다(§84①).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해임건의권을 인정하였다(§59①).

4. 第4共和國

이른바 유신헌법하의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볼 수 없는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 5공화국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모방·변형하여 규정한 것이며, 이를 혼합형 대통령제 또는 권위주의형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를 직접 주재하고(§9),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한다(§8). 또 법률안재의요구권이 있으며(§10②), 국회의 임시회 개폐요구권(§30), 교서권(§18), 국회해산권(§12), 국민투표부의권(§11), 비상조치권(§16) 등을 갖는다. 반면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별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 1972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간접선거로 선출되고(§39①), 국회해산권(§59①), 긴급조치권(§53) 등이 인정되고, 정부에게는 법률안제출권(§87)과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96①)이 인정됨과 동시에 대통령에게 다시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였다(§88②). 또한 대법원장과 기타 법관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103①②)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였다(§63①). 그러나 대통령의 일괄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 재적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5. 第5共和國

1980년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제4공화국과 비슷하나 일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복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되었다(§39①).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친 비상조치권이 있었고(§51①), 국회해산권(§57①)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1972년 헌법 시절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으나(§62①),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비례대표(전국구)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제1당에 2/3 의석을 우선 배분(국회의원선거법 §130)하는 등 197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다수의석점유현상으로 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할 수 없었다.

Ⅳ. 現行 憲法上의 大統領制의 實際

1. 現行 憲法上 議員內閣制的 要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제3공화국과 유사한 형태, 한국형대통령제 또는 준미국형대통령제,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 명칭에 상관 없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도(§86), 국무회의(§8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제도(§82),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87①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63①), 국회의 대정부질문권(§62②),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67②), 정부각료의 의회출석 발언권(§62①), 정부각료와 의원의 겸직 가능(국회법 §29①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52)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권력구조는 그 속성상 법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요소의 정치문화적인 배경하에서 그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헌법규정만 가지고 권력의 행사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하의 세 대통령 시대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수많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

2. 評價

이러한 제도들이 권력분산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政黨制度의 발달을 통한 권력의 융합현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집권당을 통하여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나 국회를 통제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임명권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일 경우에 나타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아닐 경우만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의원내각제적 요소만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없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건대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任命權과 命令權의 혼동현상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기관 구성권은 헌법상 이들 국가기관의 구성상 필요한 행위일 뿐, 그 기관은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임명권이 있으면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경우와 임명권은 있지만 신분과 직무가 독립적인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앞의 예로는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이 있으며(§78, §86①, §87① 등), 뒤의 예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104①②),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111②④),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3인(§114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98②③)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경우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사실은 어느 정도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뒤의 예에서는 신분의 보장과 업무의 독립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상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임명행위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連任을 의식하여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임명과 직무수행은 별도라는 의식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연임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二重的 地位에 대한 분별이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94). 따라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지위를 분리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혼동하는 결과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 또 大統領의 지위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이론적으로는 구분 허 영, 주(24)의 책, 904면 이하; 권영성, 주(24)의 책, 901면 이하 되나 실제로는 혼동되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입법·사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우리 정치전통이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민주적인 또는 분산된 권력이 행사된 적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도 4·19나 1980년과 1987년 등 시민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으나, 그것이 서양처럼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의도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6-7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의식이 높고, 어느 정도 규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Ⅴ. 結語

1. 權力構造論議의 必要性과 憲法改正

이제까지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대통령제인 현행헌법상의 의원내각제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의 중간형태로서 규정되어 변천되어 온 것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양극단 사이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헌법규정에 상관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실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역대 헌법상의 정부형태]
5·16 직후
【의원내각제】2공화국-제헌헌법-1차개헌-2차개헌-현행-3공화국【대통령제】
5공화국-유신헌법


그런데 권력의 속성은 富와 같아서 아예 없는 사람은 체념하지만 있는 사람은 더욱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려는 기대는 금물이다. 법적으로 아무 것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법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정헌법상 권력규정의 형태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권력구조규정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권력의 행사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헌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 어느 헌법에 비해서도 규범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성립 당시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1980년대 이후 대통령의 장기집권현상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헌법이 현재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개정필요성은 적은 것이다. 특히 역대 헌법상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형태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개헌을 통하여 권력구조를 일부 개편한다 해도 근본적인 정치현실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히려 “권력분립의 실현의 척도는 헌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인데, 그 형성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역사적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갖는 질서가 중요하다.” 결국 전체적인 국민의 의지와 헌법생활 전체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행제도의 부분적 보완 이상의 근본적 변화는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2.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산의 헌법적 方法

현행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의 전면적 도입이나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추가적 도입 내지는 이미 존재하는 이들 요소의 활성화로는 부족하다. 大統領의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野黨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고전적 권력분립에서 말하는 권력의 분리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통합현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분립을 의미하게 되었고 사실상의 효과적인 권력의 억제와 균형도 여당과 야당 간에 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야당은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는 정치적 투쟁을 의미한다. 이같은 헌법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당제원리,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소수가 다수로 될 수 있는 기회, 즉 정권교체의 기회의 보장 등이다.” 물론 그 야당의 견제력은 단순한 의석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2002년 장상·장대환 두명에 대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부결처리는 단순한 야당의 숫적 우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정당내 민주화이다. 야당의 견제가 아니더라도 집권당 내부질서가 민주화되어 있다면 대통령에 집중되는 권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집권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비민주적 집권당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므로 결국 국가 전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의 속성상 그 민주화 여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만이 이를 담보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의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직업공무원제 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말의 이른바 ‘공무원의 줄서기’나 ‘눈치보기’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헌법 차원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규와 헌법실무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현행헌법상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決選投票制의 도입, 副統領制의 도입, 대통령 임기의 4년 1회 연임제, 선거구 인구불평등 문제의 원칙규정 등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이미 우리가 시행하여 온 여러 가지 제도들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석하거나 입법적 보완을 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조사권의 실질화, 각종 선거시기의 재조정, 국회의원의 一部改選制度의 도입, 대통령 사면권의 합리적 제한, 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posted by oht


사업이 넘 바쁜 관계로 오랜만에 논문을 썼습니다(뭔 사업?). 물론 그동안 헌법소송법 개정판을 냈으니까 그냥 놀은 건 아닙니다.

이 논문은 헌법학연구 7-2호에 실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 의거해서 쓴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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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의 黨籍變更에 대한 實證的 考察


吳虎澤(국립한경대 부교수)



Ⅰ. 序論

1. 問題의 提起


16대 총선결과 17명의 당선자를 내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라 함)과의 공조를 추진하던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에서 2000.12.30 배기선(부천 원미을)·송석찬(대전 유성)·송영진(충남 당진) 등 3인의 의원이 스스로 자민련에 입당함으로써 의원의 당적변경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하는 방법으로 당적을 변경한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지는 그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의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통령제하에서 집권당을 통한 권력의 융합, 그리고 이에 따른 통제가능성의 희박,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일반적인 정당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있어서, 특히 현 시대에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정당의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구성되어 있어서 총재 내지는 당내 제1인자의 출신지역을 가지고 정당의 특색을 구분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정당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 특히 의원들의 이합집산 내지는 당적변경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2000년 12월의 "의원 꿔주기"에 이어 조사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109,402명으로 조사대상의 77%,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이 32,869명으로 2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즉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경우 임의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이 그 것이다.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 의원의 경우까지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포함한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크게는 정부형태의 문제, 작게는 구체적인 선거방식과 정부구성, 각 기관들의 구성과 권한범위의 문제 등 민주주의의 구체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서로 장단점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여러 가지 시험과 선택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과학 분야와는 달라서 어떤 실험을 통하여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색이다.


2. 論議의 방법과 한계


현재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원리를 헌법상 최고원리로 간주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는 점에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대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의제의 구체화과정에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가 조금씩 갈린다. 그러나 이미 입법화된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학자들간의 견해차는 사소한 것이며, 이론적 근거로 드는 것도 거의 같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제까지 이 문제를 다룬 글들이 대체로 독일의 이론을 소개하고 논리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맞는 것인지, 왜 우리의 실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검증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한정된 이 글에서 모든 경우를 다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한다. 시간적으로 최근, 정확하게는 현행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구성된 제13·14·15대 국회와 제14·15·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정해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이 없다면 지방의회의 경우도 분석해 보면 좀 더 좋은 분석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추측에 불과하겠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결론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그리고 당적변경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은 자제하기로 한다. 또 그간 학자들간에 많이 거론되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 왔으므로 구체적인 경과나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며, 법학적인 관점에서만 좁혀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議員과 選擧人의 관계


1. 代議制와 自由委任의 原則


우리 헌법은 별도로 자유위임의 원칙을 선언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46②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38①2문의 "그들(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며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는 규정과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의원은 선거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며, 의원과 국민의 관계는 위임관계, 그 중에서도 강제위임(기속위임) 관계가 아니라 자유위임(무기속위임) 관계이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으며,중요한 것은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이다.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할 수 없는 것이며,민법상의 대리나 평의회민주주의(Rätedemokratie)의 강제위임관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를 긍정하는 상태에서 국가의사를 결정할 국민이 수천만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가정은 현실에 있어서 허구일 수밖에 없다. 허구인 "일치된 국민의 의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전제된 다양성과 대립(갈등)을 은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로서 우리헌법에 도입되어 있는 국민투표나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국민소환·국민발안 등의 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상태에서 다만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그 존재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헌법은 대의제하에 있는 것인데, 대의제에서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다시 말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선거이다. 그밖에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 단계에서 정당이나 압력단체 또는 매스컴 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대의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 수단은 선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역할과 아울러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自由委任과 政黨國家化 경향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단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채택한 우리 헌법을 긍정하는 한 권력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자기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따라서 정당은 자유롭고 개방된 정치과정의 담당자이자 중개자이어야 한다.반면에 정치적 의사형성의 영역 이외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사법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의 과제에 속하지 않는다.그리고 사법과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야말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8①). 정당의 자유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즉 결성과 해산,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물론, 정당자체의 활동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정당활동의 자유는 대외적 자유와 대내적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정당의 필연적 과제와 기능인 국가와 국민, 국가와 사회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과 정당관련 법률이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정치자금에 관한 규율 내지는 선거관련 규제 이외에는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허용되고 또 개입이 필요한가가 문제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개입과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문제는 정당국가화 경향과 자유위임의 원칙과의 충돌문제로 이어진다. 즉 국가조직은 집권당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가의 개입은 집권당을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유위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것만이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의원의 지위를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회에 주어진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입법기능과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정당의 자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정당에게 기대되는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은 이 양자에 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도 불필요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의원은 정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속정당의 입장에 반하는 표결과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정당은 정당 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당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하여 정당 내규에 따른 징계, 특히 제명을 하거나 차기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국민의 (추정적) 의사가 최대한 국가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차이에 대한 궁극적 판결은 국민의 몫이다. 어느 정당으로부터도 공천받지 못한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헌법 §25(공무담임권)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8가 보장하고 있다. 선거결과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黨籍變更에 대한 統制方案


이러한 이론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당과 의원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무제한하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적정한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까지 하다. 다만 정당의 자유와 자유위임의 원칙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필요한가가 문제일 뿐이다. 이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통제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의원에 대한 통제만을 검토한다.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통제는 법적인 통제를 의미하는데,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통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적변경 사유에 대한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적 당적변경과 합당 내지는 당명변경 등에 따른 당적변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당이 타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적 당적변경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몇몇으로 구성된 정당간의 합당, 거대당과 소수당과의 합당, 거대당간의 합당은 분명히 그 비중이 다르다. 그러나 법적 통제를 위한 구체적 구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탈당 후 타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와 무소속으로 잔류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몇몇 의원의 탈당과 타 정당에의 입당은 집권당을 변경시킬 수 있다.그런데 여야관계를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와 변경시키는 경우에 당적을 변경한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에는 우연한 요소에 의한(아닐 수도 있지만) 책임추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의원이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여야관계가 바뀌었을 때, 마지막에 당적을 변경한 의원만의 책임인가? 더구나 탈당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타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어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부터는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인가? 결국 이러한 우연한 요소와 불분명한 기준을 근거로 당적변경 의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셋째,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의한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 것은 헌법보호에 따른 결과이므로 의원의 지위를 아무리 보장한다 해도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자유위임의 원칙이 의원의 지위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넷째, 지역구의원과 전국구의원의 경우는 다른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결국 의원직 박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의원직 박탈 내지 통제는 자의적인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당내부의 징계와 여론에 의한 비판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Ⅲ. 沿革 및 學說


1. 沿革


자유위임의 원칙과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입법례를살펴보자. 제헌헌법의 경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만 규정되었을 뿐(동 헌법 §49, §50), 현행헌법 §46②과 같은 자유위임의 원칙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1962년 헌법 §36③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였으며,또한 동 헌법 §38는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탈당의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우리 역대 헌법 중 가장 정당국가화된 체제를 갖고 있었다. 그 후 1972년 헌법에서는 이러한 정당국가적인 규정이 모두 없어졌다. 1962년 헌법하에서 치루어진 3번의 국회의원 총선거(1963·1967·1971년 실시) 이외에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속속 출마를 금지한 적은 없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962년 헌법하에서 처음 도입되고, 1972년 헌법하에서 없어졌다가1980년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또 1980년 헌법은 §82②에 현행 헌법 §46②(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과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물론 제헌헌법 이래 국회의원에 대한 위임이 강제위임이라고 해석된 적은 없다.


2. 議員職 박탈에 대한 論議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의원직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설이다.해산된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하여 해산한 경우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만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학설이 갈린다. 의원직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당적변경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주장은 소속의원의 탈당으로 자당의 세력이 위축되었던 정당(주로 야당)의 일방적이고,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의 논의를 맡기거나 입법을 담당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모든 논의의 개방, 특히 양식 있는 전문가들의 논의참가가 요구된다.


Ⅳ. 現行憲法下의 黨籍變更의 實態와 結果


위 Ⅱ와 Ⅲ단락에서 살펴본 이론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실제로 당적을 변경한 의원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적변경 의원의 차기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黨籍變更 議員의 수와 비율


제13대 국회에서 당적을 임의로 변경한 사람은 56명이다. 이는 전체 306명의 18.30%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른바 3당합당으로 인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경우를 뺀 수치이다.

제14대 국회에서 당적을 임의로 변경한 사람은 84명이다. 전체 342명의 24.56%를 차지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당적을 임의로 변경한 사람은 85명이다. 전체 334명의 25.45%를 차지한다.

제13·14·15대 국회의 전체 누계를 내면 225명이 당적을 변경하여 전체 982명의 22.52%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전체 국회의원 중 4∼5명 중 한 명이 임기 중 당적을 변경한다는 것이 된다.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이렇게 흔한 현상이 되어버린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현상을 그 시기와 유형별로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1]











 

2. 黨籍變更의 時期


당적변경의 시기에 따라 당론과 개인적 신념과의 차이에서 오는 당적변경인지 선거의 당락과 직접 관련된 당적변경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는 당적을 여러 번 변경하였거나 탈당 후 일정 기간 후 타 정당에 입당한 경우 그 처음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차기 선거에 가까운 경우 맨 나중의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1] 당적변경의 시기

단위: 명(%)

변경시기

국회
 선거 후

6개월 이내
 선거 후

1년 이내
 기타
 임기만료

1년 이내
 임기만료

6개월 이내
 계(중복산입인원)
 
제13대

국회
 4(7.01)
 4(7.01)
 5(8.77)
 10(17.54)
 34(59.65)
 57(2)
 
제14대

국회
 6(7.14)
 31(36.90)
 6(7.14)
 17(20.24)
 24(28.57)
 84
 
제15대

국회
 14(16.28)
 4(4.65)
 36(41.86)
 2(2.33)
 30(34.88)
 86(1)
 
합계
 24(10.57)
 39(17.18)
 47(20.70)
 29(12.78)
 88(38.77)
 227(3)
 


위 [표1]은 우리에게 당적변경은 임기만료 6개월 이내, 즉 차기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거 직후 내지 1년 이내에 당적을 변경하는 비율도 높다. 다만 기타 시기, 즉 평상시에 당적을 변경한 것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것은 제15대 국회의 경우 이 시기에 해당하는 1997.4.12부터 1999.4.12사이에 특히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통폐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1997.11.24의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의 합당으로 한나라당이 생겼고, 1997.11.10 신한국당에서 일부의원이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였다가 대통령선거후인 1998.9.24 자진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원의 당적변경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한다면 역시 개인적 당적변경은 선거 직전과 선거직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당적변경의 유형


(1) 당적변경의 형태


당적변경이 합당·분당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적 변경인지가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처럼 정당의 이합집산이 빈번한 상태에서 이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합당과 분당도 결국은 개인적 탈당과 타 정당에의 입당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끼리의 집단적 행위일 뿐이다. 아래 [그림2]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이해가 된다.














[그림2] 현행 헌법하에서 정당의 이합집산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민중의 당

81.1.17~90.2.15 87.11.11~90.2.15 87.5.6~90.2.15 87.11.13~91.9.16 88.3.11~88.4.29


등록취소



민주자유당 민주당 신민주연합당 민중당

90.2.15~96.2.7 90.6.18~91.9.16 91.4.15~91.9.16 90.11.19~92.3.30


등록취소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민주당

92.2.10~94.7.8 92.3.4~94.7.8 91.9.16~95.12.21




신민당 개혁신당

94.7.8~95.5.31 95.11.29~95.12.21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96.2.7~97.11.24 95.4.3~95.5.31 95.12.21~97.11.24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신당 등록취소

95.8.11~2000.1 97.11.10~98.9.24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97.11.24~ 2000.1.14~ 95.5.31~ 2000.2.21~ 2000.3.14~



다만 특이한 사례는 제명됨으로써 당적을 변경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의로 변경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제명이 먼저이고 추후 타 정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타 정당에 입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제명당한 측면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 黨籍變更과 與野의 변경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매번 "의원 빼가기"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여야 구도가 엇비슷하거나 여소야대일 때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적변경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2]를 살펴보자.


[표2] 당적변경과 여야의 변경

단위: 명(%)

변경형태

국회
 야당⇒

여당
 무소속⇒

여당
 여당⇒

야당
 무소속⇒

야당
 여당⇒

무소속
 야당⇒

무소속
 야당⇒

야당
 계
 
제13대

국회
 1

(1.56)
 6

(9.38)
 1

(1.56)
 10

(15.63)
 9

(14.06)
 20

(31.25)
 17

(26.56)
 64

(100)
 
제14대

국회
 23

(18.70)
 14

(11.38)
 26

(21.14)
 6

(4.88)
 14

(11.38)
 15

(12.20)
 25

(20.33)
 123

(100)
 
제15대

국회
 14

(14.43)
 14

(14.43)
 41

(42.27)
 2

(2.05)
 7

(7.22)
 8

(8.25)
 11

(11.34)
 97

(100)
 
합계
 38

(13.38)
 34

(11.97)
 68

(23.94)
 18

(6.34)
 30

(10.56)
 43

(15.14)
 53

(18.66)
 284

(100)
 


[표2]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당적변경의 결과 여당의 의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과 무소속에서 여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경우와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경한 경우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경한 사람이 제13대 국회에서 1명이던 것이 제14대 국회 26명, 제15대 국회 41명으로 늘어난 것은 개인적 차원의 당적변경이라기 보다는 제14대 대통령선거(1992.12.18)와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와 관련하여 정당의 이합집산이 있었기 때문이다.둘째로 주목할 점은, 마찬가지로 정당의 이합집산의 결과 야당에서 다른 야당으로 옮긴 경우도 전체의 18.6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셋째, 여당에서 무소속으로 옮긴 경우와 야당에서 무소속으로 옮긴 경우도 각각 전체의 10.56%와 15.14%를 차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탈당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대부분 차기 총선 직전에 탈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의원이 상당수 임을 추측케 한다. 물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야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경우에도 상당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원들의 개인적 당적변경으로 여야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당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 야당의원들을 빼가는 것은 주요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여야의석수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 다만 몇 명이더라도 문제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하에서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들의 이합집산에 따른 여야의 구도변화 내지는 정당구도의 예측불가능성일 것이다.


(3) 黨籍離脫 후 타정당 입당시기


당적이탈후 곧바로 타 정당에 입당했는지 여부는 그 탈당이 개인적 소신이 당론에 맞지 않아서 단순하게 탈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 등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내지는 타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약속된 상태에서의 탈당인지를 말해준다. 아래 [표3]을 살펴보자.


[표3] 탈당후 타정당 입당시기

단위: 명(%)

변경시기

국회
 탈당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타정당

입당 안함
 계
 
제13대

국회
 8

(17.02)
 6

(12.76)
 3

(6.38)
 2

(4.26)
 28

(59.57)
 47

(100)
 
제14대

국회
 33

(48.53)
 9

(13.24)
 3

(4.41)
 8

(11.76)
 15

(22.06)
 68

(100)
 
제15대

국회
 58

(74.36)
 1

(1.28)
 5

(6.41)
 1

(1.28)
 13

(16.67)
 78

(100)
 
합계
 99

(51.30)
 16

(8.29)
 11

(5.70)
 11

(5.70)
 56

(29.02)
 193

(100)
 


[표3]을 보면 기존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탈당한 경우 51.30%가 3개월 미만에 타 정당에 입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타 정당에 입당하지 않은 경우는 29.02%에 불과하며, 그나마 구체적으로는 임기 말 즉 차기 총선 직전 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론에 따를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탈당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탈당 후 3개월 미만에 타정당에 입당한 비율이 제13대 국회 때에 비해서 제14, 제15대 국회로 가면서 더욱 비중이 커지는 반면, 타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임기를 끝내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의 당적변경이 점점 노골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黨籍變更의 습관화 여부


나아가 당적변경이 개인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인가, 아니면 당적변경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한 번 당적을 변경한 사람이 다음 국회에서 또 당적을 변경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래 [표4]를 살펴보자.


[표4] 당적변경의 습관화 여부

단위: 명(%)

변경여부

국회
 차기국회에서

당적변경
 차기국회에서

당적 불변경
 계
 
제13대

국회
 3(27.27)
 8(72.73)
 11(100)
 
제14대

국회
 7(25.93)
 20(74.07)
 27(100)
 
합계
 10(26.32)
 28(73.68)
 38(100)
 


[표4]를 보면, 당적을 1회 이상 변경한 의원의 73.68%가 차기국회에서는 당적을 변경하지 않고 하나의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적변경은 개인적으로 습관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무시할 만한 비중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상당수가 차기국회에서 당선되지 않음으로써 분석대상의원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黨籍變更 후 차기 총선결과


위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의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으로 넘어가자. 즉 당적을 변경한 의원이 차기국회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비율과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이 임의로 당적을 변경한 경우 국민에 의하여 자연히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통제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次期 總選에의 출마여부


당적변경과 차기 총선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차기 총선에 출마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당적변경이 어떤 의미에서든 정치적 의미가 있으려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밖의 사유, 예컨대 개인적 문제인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차기 총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차기 총선에의 출마여부는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여 통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는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국구에 출마한 것은 불출마로 보았다. 이는 비례대표(전국구)의원의 경우 연임되는 것이 흔치 않은 현상이며 정치적인 비중을 생각하면 현직 의원의 경우 전국구의원이건 지역구의원이건 가능하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원한다는 일반적 현상을 기초로 하였다.


[표5] 차기 총선에의 출마여부

단위: 명(%)

출마여부

국회
 차기총선 출마
 차기총선 불출마
 당적변경인원
 
제13대

국회
 35

(62.50)
 21

(37.5)
 56

(100)
 
제14대

국회
 57

(67.86)
 27

(32.14)
 84

(100)
 
제15대

국회
 59

(69.41)
 26

(30.59)
 85

(100)
 
합계
 151

(67.11)
 74

(32.89)
 225

(100)
 


[표5]를 보면 당적을 1회 이상 변경한 의원 중에 2/3 이상이 차기 총선에 지역구에 나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당선가능성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했거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 그 중 일부는 전국구의원 후보로 나서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당선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2) 차기 총선에서의 당락과 득표율


물론 차기 총선에서의 당락여부에 있어서 당적변경만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권자에게 각인된 인상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아래 [표6]을 살펴보자.


[표6] 차기 총선에서의 당락여부

단위: 명(%)

출마여부

국회
 차기총선 출마후

당선
 차기총선 출마후

낙선
 출마인원
 
제13대

국회
 10

(28.57)
 25

(71.43)
 35

(100)
 
제14대

국회
 24

(42.11)
 33

(57.89)
 57

(100)
 
제15대

국회
 22

(37.29)
 37

(62.71)
 59

(100)
 
합계
 56

(37.09)
 95

(62.91)
 151

(100)
 


[표5]에서 당적 변경의원 중 2/3 이상의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선다는 것을 보았는데, [표6]을 보면 출마한 사람 중 1/3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이 당선에 성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변화추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지, 아니면 보통 당선된 사람과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자. 아래 [표7]을 살펴보자.


[표7] 당적변경의원 중 차기총선당선자의 득표율

단위: %

득표율

국회
 당적변경의원의

평균득표율
 당선자

평균득표율
 비고
 
제13대

국회
 49.34
 52.90
 제14대

총선
 
제14대

국회
 45.66
 47.25
 제15대

총선
 
제15대

국회
 51.84
 51.75
 제16대

총선
 
평균
 48.95
 50.63
 
 


[표7]을 보면 결국 차기 총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의 경우 당선자 평균득표율보다 약 2%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당적변경 여부가 심각한 감표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小結


결국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거에 출마하는 비율은 2/3가 넘지만 최종적으로 당선되어 의원직의 연임에 성공하는 비율은 아래 [표8]에서 보는 것처럼 28.4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8] 당적변경의원의 차기 재선률

단위: 명(%)

출마여부

국회
 차기총선

당선비율
 전국구의원 당선

(좌측란에 포함)
 당적변경인원
 
제13대

국회
 12

(21.43)
 2
 56

(100)
 
제14대

국회
 27

(32.14)
 3
 84

(100)
 
제15대

국회
 25

(29.41)
 3
 85

(100)
 
합계
 64

(28.44)
 
 225

(100)
 


그렇다면 당적을 변경하는 사람은 다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하여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結論


1. 黨籍變更의 우리나라에서의 의미


당적을 변경한 의원에 대하여 국민의 감정은 매우 나쁘며, 이른바 "철새정치인"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자는 이야기가 늘 언론에 나온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일견 국민들이 그런 검증능력을 차기 선거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검증능력을 신뢰해도 좋을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적변경의원의 재선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반드시 국민이 당적을 변경한 사람을 차기 선거에서 낙선시켰다고 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지만 공천을 못 받았건 선거에서 낙선했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차기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당적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당적을 변경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어느 경우도 인위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적을 변경하고도 재선에 성공하는 사례는 국민이 (정확히는 선거구의 유권자가) 당적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활동에 아무런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즉 이 경우 국민들은 당적을 변경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고려되는 다른 요소들보다는 더 적은 비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선거에서의 부정적 요소 중의 하나인 지역감정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와 같은 고향출신의 후보가 당적을 변경한 상태에서 출마하고 다른 후보는 당적은 변경한 적은 없으나 자기와 다른 지역출신이라고 할 때, (다른 요소를 무시한다면) 결국 당적변경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근래의 선거도 여전히 "정책선거 대신 인물검증선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당적변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지 않은 것은 정당의 지속성이 별로 없다는 점과 정당의 특색이 별로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경우 작금의 정당 중에서 정도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보수일변도의 정당들만 있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당들의 특색이나 정책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상황하에서 의원의 당적변경은 지지를 받는 특정지역적 기반이나 여야의 소속 변경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변화와는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정치가 발달하면 개인적 자질과 인격적 요소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 공적이나 능력에 의해 의원에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거제도를 막론하고 소속정당에 의거하여 선출되는 것이다.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대의제를 통한 국민의 의사의 실현이라는 국회(의원)의 과제는 정당기속에 우선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당정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정당정치의 이념적 활성화는 아직 멀고, 다만 붕당으로서의 성격만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당적을 변경한다고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표현되어 있는 국민적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당적변경과 관련해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의 경우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막강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다만 권한남용이 용납되거나 효과가 있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의 영향력이 국회의원의 경우보다 약하므로 당적이탈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은 더 적다고 생각된다.


2. 맺는 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이고 그 위임의 성격은 자유위임이며, 의원은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양심에만 구속된다. 따라서 의원의 당적이탈이 이러한 위임의 성격과 그 행동의 범위 안에 드는 한, 이에 대한 통제는 위임자인 국민의 선거를 통한 통제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에서 본 대로 대체로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적변경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박탈 등의 법제화는 결국 일부 정치권의 이기적인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단순히 자유위임의 원칙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것을 원하거나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서 당적변경 의원의 대부분이 선거에서 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적변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된다. 따라서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어떠한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선진 외국의 이론이 우리 현실에 적용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그 이론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고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 이론의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00
중앙선관위, 제14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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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신분상실문제, 고시계, 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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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복현, 현행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필요성에 관한 검토, 공법연구, 26-3호 27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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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연대박사논문, 1989
허 영, 정치개혁입법의 평가, 고시연구, 1994.5
K.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판(계희열옮김, 서독헌법원론, 삼영사, 1987)
J.Isensee, Das freie Mandat des Abgeordneten-Verfassungsrechtlicher Status im politischen Machtkampf-, 강태수 옮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공법연구 25-1호, 1997, 59면 이하
G.Leibholz, Der Strukturwandel der modernen demokratie, in: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3판, 1967
K.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ck Deutschland, BdⅠ. 2판, 1984


집필자: 오호택
주소: 경기 안성시 석정동 67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전화번호: 031-670-5301
E-Mail: oht@hnu.hankyong.ac.kr
영문제목: An Actual Survey on Congressman's Change of His Party
영문이름: O Hotaek
논문표제어: 당적변경, 정당국가, 자유위임, 전국구의원
외국어초록: 생략
참고문헌: 앞면  

posted by oht


이 글은 2000년 2월 안암법학 제10호에 실린 글입니다. 당시의 상황하에서 읽어보면 괜찮은 글일 겁니다(자화자찬!). 당시에 선거법개정과 관련된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 글은 선거법의 내용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의의 문제점, 즉 논의의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비판한 글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논문이란 이런 형식의 글이구나"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논문을 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행선거법 개정논의의 문제점


오호택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거법 개정사
Ⅱ. 선거법개정논의의 주체와 시기
1. 선거법개정논의의 필요성과 그 주체
2. 선거법개정의 시기
(1) 선거법개정논의의 시기
(2) 선거구획정시기와 관련된 문제
3. 소결
Ⅲ. 민주주의원리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선거와 민주주의
2. 선거와 투표율의 문제
3. 선거구 인구불평등문제
Ⅳ. 선거제도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현행 소선거구의 문제점
2. 후보자 공천문제
3. 선거운동규제의 문제
4. 선거자금
Ⅴ. 결론

※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1998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Ⅰ. 問題의 提起

헌법(학)에서 國家組織이 가지는 의미는 基本權 분야에 못지 않다. 국가의 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기본권분야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국가조직이 비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본권 조항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과거의 종이조각에서 이제 살아 기능하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힘 입은 바 크며,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헌법에의 의지(Wille zur Verfassung)"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현실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되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국가의사의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결정과 이의 반영구조를 검토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야야 그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회와 정부의 조직,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주권주의하에서 선거의 의미는 지대하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선거제도가 늘 문제시되어 왔다. 특히 그 선거로 신분을 갖게 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즉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논의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선거법 개정논의의 주체, 논의의 시기, 또는 개정논의의 범위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정책론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덧붙여 선거법개정에 있어서 고려할 몇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출판되기 전에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법 개정의 주체와 시기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진행될 것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도 국민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점을 반증하기 위하여 후반부에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2. 選擧法改定史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994.3.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이래 1998.4.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될 때까지만 이미 11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4대 선거법이 있었다. 이 중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법만 살펴보자. 국회의원선거법은 1947.3.18. 군정법령 제175호로 제정된 이래 1950.4.12. 법률 제121호로 폐지·제정되었고, 다시 민의윈의원선거법(1958.1.25. 법률 제470호)으로 폐지되었다가 1960.6.23. 법률 제551호로 다시 제정되었으며, 5·16후 또 다시 1963.1.16. 법률 제1256호로 폐지·제정되었다. 그후 4회의 부분개정을 거쳐 또 다시 1972.12.30. 법률 제2404호로 폐지·제정되었다. 또 2회의 부분개정을 거쳐 1981.1.29. 법률 제3359호로 폐지·제정되었다. 1988.3.17. 법률 제4003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결국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20회의 부분개정 내지 전문개정 또는 폐지와 신규제정의 반복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단원제·소선거구제로 시작하여, 1958년 양원제로 변경되었다가, 4·19후에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통합하였고, 5·16후에 전국구의원제도(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972년 헌법하에서 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바뀌었으며, 전국구의원제도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81년 헌법하에서는 한 선거구 2인선출제도는 유지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없어졌으므로 전국구의원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그 후 현행헌법하에서 다시 소선거구제도 환원되었다.
여기에서 역대 선거제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22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즉 이렇게 약 2년에 1회꼴로 개정되었으면서도 끊임 없이 개정논의가 있다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개정논의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Ⅱ. 選擧法改定論議의 主體와 時期

1. 選擧法改定論議의 필요성과 그 주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일 뿐 구체적인 선거구, 국회의원 수의 변경, 또는 선거운동방식의 변경 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의 政治史가 뒷받침해 준다. 즉 우리의 역사에서 선거법만큼 자주 바뀌어 온 법률도 드물다. 선거구의 조정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법에 크고 작은 손질이 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선거법 개정논의가 있는 것은 선거법개정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현재의 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도 큰 무리없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설사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룩하지 못한 것을 또 다시 정치권의 논의에 맡겨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즉 한 번의 선거제도 개정으로 이룩될 것이라면 이제까지의 정치권 내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그동안 늘 논의되어 오던,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더욱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모두 소속 정당 또는 개인의 당선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주장이다. 예컨대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선거구제의 변경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자. 소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양당제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일 야당으로 존재하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연립여당은 중대선거구를 주장하게 된는 것이다. 물론 지역분할구도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예컨대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국민회의는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에서는 복수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타 정당 지지기반의 지역에서는 1명씩 당선시켜 의석수를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각 정당의 개별 국회의원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즉 자기의 당선가능성에 따라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수를 효율적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실제 선거법개정협상의 단계에 오자 여야 모두 "의원 숫자 줄이기와 정치개혁은 관계가 없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의견"이라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정수 문제를 '수지타산'의 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 구체적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법위반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6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게 하며, 전화사용료 등 사소한 부분까지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반면에 국회의원의 세비는 14.3% 올리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야당의 당론에 여당도 동조하였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일련의 논의과정을 살펴볼 때, 국회의원들이 선거법개정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논의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거나 국가전체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기준을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권만의 이러한 논의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에 학자들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일반 국민의 여론수렴이 바탕이 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논의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개정논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2. 選擧法改定의 時期

(1) 選擧法 改定論議의 時期

선거법의 개정논의 자체는 언제라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시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선거법 개정사가 말해주듯이 선거직전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쟁에 있어서의 경쟁방식이다. 그 경쟁방식을 실전에 임박하여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경쟁방식을 전제로 준비해온 후보자와 국민들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경쟁이라고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법개정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잠정적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매우 심대하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 실제 시행될 때까지 잠정적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충분히 개정된 선거법을 인지할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 선거제도의 근본적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되면서도 불가피하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2) 選擧區劃定時期와 관련된 문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24④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9.12. 현재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선거법개정시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적 사소한(?) 문제는 신경쓸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또는 강제조항이어서 현재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이 조항마저 개정하면 문제가 치유된다는 설명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첫째, 선거구획정을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 1년전까지로 한 취지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강제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법률에 아무런 강제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입법흠결이다. 해석상 총선 1년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 선거에서는 선거구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법을 개정할 때 이러한 시한규정을 변경하면 치유가 된다는 설명은 형식적 법치국가식 설명의 극치이다. 단순히 그렇게 설명한다면 모든 위법한 행위는 사후 입법에 의하여 치유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취지는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로가 결정되는 국회의원에게 스스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하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에도 위배된다.
결론적으

로, 모든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선거구재획정과 관련된 해석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小結

선거법 내지는 선거제도야 말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 부분은 적어도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의식과 정치문화를 생각할 때 그렇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쌓여서 국회의원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식이 뿌리내리기 전에는 합리적인 선거법이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선거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은 국민투표로 개정한다고 하거나(기술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특별한 전문가집단에서 이에 대한 개정만을 다루거나, 또는 선거법개정은 향후 5년후에 발효하게 한다거나(다음 정부에서나 발효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이러한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양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명시해야 할 헌법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선거법은 통상의 국회에서 개정하되 2/3의 가중다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다.
둘째, 헌법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리 논의된 선거법개정안을 각당별로 제시하여 이를 중심정책으로 총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구성된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명백히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결과는 단순히 득표율이나 의석수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결과와의 변화추이를 주요 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총선의 결과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여야의 합의만이 선거법개정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 여야

의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경쟁방식을 바꾸는 경우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또는 적어도 대다수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경쟁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경쟁방식을 도입하고서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 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경쟁의 직전에 경쟁방식을 바꾸는 것, 더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그 경쟁방식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이하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논의에서 진행되는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그 방향성을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며 각각의 자세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Ⅲ. 民主主義原理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選擧와 民主主義

민주주의의 핵심적 명제는 국민주권주의이고, 그 주권의 발현형태는 대의제라는 데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의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외에는 별다른 권한행사 방법이 없다. 즉 선거는 대의기관구성권의 행사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며, 또한 대의기관에 대한 의사전달의 기회가 된다. 물론 정당을 통한 의사전달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식적인 방법은 선거가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과연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을 긍정한다면 민주주의의 성공은 선거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다수결원리를 무시한 날치기통과나 협상과정에서의 난맥상, 국회의원의 합종연횡 등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만 커져왔다. 더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선거제도가 대다수의 합의 없이 다수당의,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만의 입장에서 개정된다면 다수결원리의 개방성, 즉 다수와 소수의 교체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여당과 제1야당간의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의 비민주화는 현재로서는 국민의 감시외에는 별다른 방지책을 생각하기 어렵다.

2. 選擧와 投票率의 문제

투표율의 저하는 현대민주주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소선거구와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계산상 전체 인구의 10%도 안되는 지지를 받고서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큰 것이다. 역대 최저투표율은 1996.7. 전주시장 보궐선거로 17.7%였고, 1999.8. 고양시장 보궐선거는 23.2%였다.
이에 대하여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라는 입장과 투표불참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전통적인 自由選擧라는 원칙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헌법정책적으로는 선거불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간의 이익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액수가 적은 주민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 정도면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투표불참자에게 더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1999.10.28. 실시된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경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選擧區 人口不平等問題

평등선거의 원칙(das Prinzip der gleichen Wahl)은 한사람이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투표수의 평등(die gleiche Stimmenzahl)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치의 평등(die gleiche Stimmenwert)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⅓ 이상 벌어지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입법권자는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선거구 인구편차가 클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일본의 공직선거법도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2:1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의 인구편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현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 아래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며, 평등선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상인 때에는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여타의 제2차적 고려요소를 아무리 크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절인 4배를 넘는 경우,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합치적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하의 편차를 계산하면 그 평균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가 되므로, 이러한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론은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여 나온 결론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4:1의 편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는 2:1의 편차가 최대 허용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수이하로 셀 수 없으므로, 투표가치에 있어서 2:1 이하의 편차는 수인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選擧制度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현행 小選擧區의 문제점

제도와 현실은 단순히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보면 자명해진다. 모든 교과서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현재는 양당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명씩 뽑던 유신헌법과 5공화국헌법하에서는 양당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선거구는 양당제, 중·대선거구는 다당제의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선거구제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지지도가 지역분할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물중심으로 지지도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양당제는 원내다수의석의 형성이 선거의 결과에서 바로 나타나지만, 다당제는 원내 다수의석의 형성이 선거후 막후협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당제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서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흔히 지역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돈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쉽게 지역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은 긍정되나, 지역감정의 원인이 소선거구제라고 할 수는 없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면 지역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대선거구 내지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이른바 "자기지역"에서 "타지역" 정당소속의원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의 배타성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역감정의 문제는 오랜동안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의 차이를 정치권에서 이용하여 증폭시킨 것이다. 물론 그 뿌리야 조선시대 또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대의 "정치적" 지역감정은 기껏해야 1970년대 이후에야 뚜렷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감정이 정치에 개입하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권,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를 위하여 소선거구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으면 여야 동반당선의 현상으로 선거가 과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돈이 적게 든다. 그러나 돈이 적게 든다는 점은 민주적 정당성의 획득이라는 커다란 목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의 "4. 선거자금"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한편 선거의 시기문제가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임기를 인정하고 있어서 총선거시기에 모든 국회의의원이 교체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같다. 이러한 총선거주의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미흡하게 되며, 여야의 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므로 정치적·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정원의 일부 예컨대 1/2씩 改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너무 자주 치루어진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선거과열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候補者 公薦問題

정당은 "선거나 투표,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Vorformung des politischen Willens) 그리고 의회와 정부 내에서의 제도화된 의사형성에 있어서 헌법(Grundrecht)의 민주적 질서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정치과정의 담당자이자 중개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현실이 그러하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는 정당의 역할 없이는 기능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정치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전통적인 권력분립의 원리가 정당제의 발달로 인하여 권력통합의 현상이 굳어진 현대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권력의 전 분야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건, 잠재적 여당으로서의 야당이건 정당자체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은 비민주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오랜동안 비민주적인 정부의 연속으로 인하여 국민과 권력담당자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가의 조직과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훌륭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근본인 정당 민주화 없는 정치개혁이 과연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선진정치의 틀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정치개혁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선거구제나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 근본 과제이다."
서구의 민주적인 법제도는 그것을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국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당제도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공천문제이다.
미국의 예비선거가 다른 나라의 후보자 선출방법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후보지명절차가 정당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예비선거의 유권자 결정은 주정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나 정당조직은 정당후보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의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유권자도 그 정당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다. 둘째,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밀투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관리공무원에 의하여 선거관리가 이루어진다. 유럽의 공천제도 역시 국민 내지는 평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와 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은 너무나 자명하다. 즉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국민(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미제국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사 또는 평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천자결정절차에서 의사결정의 왜곡으로 인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選擧運動規制의 문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적범위제한(법 §60)과 선거운동방법의 제한(법 §64 이하) 그리고 선거비용의 제한(법 §119 이하) 등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효과적으로 불법선거를 방지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일변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누구의 사전선거운동인지 불분명하다. 후보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장래의 후보자라는 신분을 규제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둘째,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사회활동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더구나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당사자들이 위법성인식이 없는 사전선거운동규제는 그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는 일단 당선되면 대개 그 제재의 정도가 약화되는 우리의 경험상 그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구나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욱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당선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유형만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규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비용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무한대로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으며,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장시간 흐른 선거시점까지 그 효과가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비용과다지출의 풍토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9.3.30 재·보선 선거구 정당별 선거법위반 건수]


4. 選擧資金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하는데 그 기준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122). 우리의 경우 선거비용규정이 선거법의 원래의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선거구제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측은 소선거구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과열이 되기 쉽고,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측은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의원선거제도가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병립식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 500석의 중의원의석 중 300석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200석은 11개의 권역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일본이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정한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즉 2명 내지 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는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같은 정책하의 동일 정당내의 후보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익집단과 선거구민을 후보자의 개인후원회로 묶어야 하고, 결국 사익성 정책제공과 금권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선거비용공영제를 좀 더 실질화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여야 한다.


Ⅴ. 結論

위에서 보았듯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한 경쟁의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틀은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일단 만들어진 틀은 쉽게 바꾸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러한 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진 경쟁의 틀을 바꾸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문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폭넓게 개방된 주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선거결과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선거제도의 빈번한 개정은 같은 방식하에서 선거에서 진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욱 받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방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논의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당면한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는 개방하되 그 논의의 기준은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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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혁집 소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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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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