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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출문제/헌법소송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5.13 헌법소송법 (1999~2004)

99-2 중간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集中型과 非集中型 司法審査制
2. 지난헌법과 현행헌법하의 憲法裁判制度 비교
3. 憲法裁判所 裁判官構成方式
4. 抽象的 規範統制와 具體的 規範統制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헌법재판의 기능
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
3.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4. 헌법소원에 의한 규범통제


99-2기말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違憲法律審判을 제청할 수 있는 자는?
2. 規範統制型 憲法訴願과 法規命令에 대한 헌법소원
3. 權限爭議審判과 행정소송법상 機關訴訟과의 관계
4. 헌법재판소 決定의 羈束力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憲法訴願審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規範統制의 특징
2.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의 문제
3. 헌법재판소결정 중 憲法不合致決定과 立法促求決定의 의미

 

00-2 중간

1. 헌법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어떤 특색을 가지는가?
2. 지난 헌법에 비하여 현행헌법하의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는?
3. 헌법소원을 통한 규범통제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00-2 기말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되겠는가?
2001학년도 대학입학예정자인 갑과 갑의 아버지 을은 국립한경대학교가 2000.10.1 자 신문지상에 발표한 2001학년도 입시요강에서 특별전형의 요건으로 전국규모 영어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였으나(원서접수는 2000.12.20-24), 내부적으로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에 한하여 합격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2000.10.25 교직원을 통하여 알게 됨) 곧 바로 학교 당국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11.15 갑과 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참고로 갑은 전국규모 영어경시대회 3위 입상자임)


 

01-2 중간

판례평석(판례를 제시함)

 

01-2 기말

吳 修我 학생은 법학과가 아닌 타과 졸업생인데, 사법시험법(2001.3.28, 법률제6436호) §5에 의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사법시험법시행령(2001.3.31 대통령령제17181호) §3②에 의하면 35학점, 이 조문(응시자격)의 시행은 2006.1.1, 동법 부칙 §1]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법학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내지는 판검사가 되고자 결심하였으나, 응시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2004.5.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5와 위 시행령§3②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004.6.30). 이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50점)
(시간제한 60분, 지면제한 2장[4면])


02-2 중간/ 기말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서술함



04-2, 기말

Ⅰ.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판단하시오.

청구인 甲은 전국에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0.1.12. 결성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청구인 乙은 위 단체의 상임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는데 2004.4.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0.1.24. 위 총선시민연대는 정당들에 대하여 공천을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0.2.16.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에 앞서, 청구인들은 변호인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채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2.24.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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