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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성범죄 근절 법조치는 성공할까?'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5.13 성범죄 근절 법조치는 성공할까?

성범죄 근절 법조치는 성공할까?

며칠 전 용산에서 11세 초등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언론에서는 며칠 간 빠짐없이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지난 해 5월에 4살 된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렀다는 점 때문이다. 성범죄는 어느 정도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재범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방책이 절실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후 감시를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자위치확인제도(이른바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안과 함께, 아예 성기능을 제거하자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도 아동 성범죄인 경우 대개 성추행이므로 성폭력(강간)에 준하는 형벌로 강화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도 성폭력 사범은 구속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여성단체들은 현재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피해자의 신분공개를 무릅쓰고 고소할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서 처벌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제한을 늘리거나 없애자고 한다. 현재 공소시효는 7년 정도인데(유형에 따라 다름) 이 것도 아예 없애자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들이 입법이 되고 시행되면 성범죄, 특히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없어질까?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번 사건 이전에 멀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부터, 재작년 3-40여명의 가해자에 의한 1년여에 걸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60여 차례 부녀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발바리’ 사건의 범인은 올 초에 검거되었다. ‘발바리’ 사건 직후에도 여러 가지 처벌강화 방안과 더불어 범인이 택시기사였던 점에 착안해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운수법 개정안을 내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 사범에 대해 20년 이상의 장기형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고, 덴마크 등은 아예 성기능을 제거하는 방안(본인의 동의 하에 징역과 보호관찰 대신 선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저지주 메간법(Megan’s Law)은 재범 이상 청소년 성범죄자의 거주지, 사진, 차량번호 등을 공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고소도로 변의 광고판에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소시효도 아예 없애고 성범죄자는 평생 감시를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에 비하여 처벌이 좀 느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의식이 폐쇄적이어서 신고율도 낮고 신고되더라도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매우 낮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은 다 가능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무성한 논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진지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절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범죄는 그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벌백계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익명성과 준법정신의 약화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과 정신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법을 지키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지켜나갈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도.....


[국립한경대 법학부 교수 오호택]

서울신문 2006-02-2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2240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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