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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10:47 대화

헌소법 기말고사는 평이한 사례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법68조1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심사와 본안심사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91일째 청구하였는데 달력을 보면 90일째가 공휴일이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달력을 왜 보여줬겠어요?ㅋ  내용적으로는 기각사례인데 정도차이이므로 크게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o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