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9. 10:47
대화
헌소법 기말고사는 평이한 사례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법68조1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심사와 본안심사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91일째 청구하였는데 달력을 보면 90일째가 공휴일이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달력을 왜 보여줬겠어요?ㅋ 내용적으로는 기각사례인데 정도차이이므로 크게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소법 기말고사는 평이한 사례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법68조1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심사와 본안심사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91일째 청구하였는데 달력을 보면 90일째가 공휴일이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달력을 왜 보여줬겠어요?ㅋ 내용적으로는 기각사례인데 정도차이이므로 크게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