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oht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otice

Tag

2012. 12. 18. 23:02 대화

...은 아니고, 핵심내용! 우선 사안은 법 68조 2항에 해당하므로 기간등의 준수와 특히 재판의 전제성을 설명해야 하며, 조산사이므로 형법 270조가 적용되는데 269조가 위헌이면 당연히 270조도 위헌이 되므로 269조에 대하여 청구했어도 270조와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심판대상의 확장). 실체법적으로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절차적 연결에 대하여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별도로 법 69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썼다면 보충성의 원칙으로 각하된다고 해야 합니다. 즉 형법은 집행절차로써 형사소송이 있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은 별도의 구제절차나 집행절차가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답안요령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많고 특히 위로 넘기지 않은 경우 많아서.....ㅠ

posted by o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