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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30. 14:01 대화

헌소법과 헌법2 종강하면서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두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첫째는 출제로 인하여 강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인데...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내가 밖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밖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죠?  

또 하나는 시험 작성요령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인데, 이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소법: 주어진 사례를 판례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요건심리와 내용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서술하기 바랍니다. 청구인적격, 기간준수 등의 요건심리와 심판대상의 확정 등 형식적인 측면도 기술하고 내용적(헌법적) 판단은 간략히 기술하면 됩니다. 결론이 틀려도 되지만 논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헌법2: 기본권 분야니까 기본권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단락구분, 위로 넘기기 등 형식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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