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5. 22:30
대화
빨리 종강하자는 바람에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글 남김니다...
큰 문제 1) 사안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꾸며서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타나 있는 논점으로만 판단하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결론은 유보). 정부가 제소하고 헌재가 판단함. 여당은 국회내에서 제명(또는 자격심사도 가능할 수 있음)을 추구하거나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막음. 국민은 당장 직접적인 행동을 할 것이 없으며 다음 선거에서 심판.....2) 헌법개정의 한계 중 실정헌법상의 한계.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내내적 한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며 헌법제정권력의 의사이므로 존중 됨. 앞의 조문은 실제로 나중에 그냥 없어졌지만 같은 해석 가능. 뒤의 것은 학설 다름. 효력제한규정(다수설), 현직대통령의 중임변경,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불가라고 해석... 약술문제는 교과서 참조....